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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발급

 

1월부터 문자 대신에 전자문서로 PCR 음성확인서

통과되게 할 예정이었는데

전자 발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달 말까지 문자로 PCR 음성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한달에 한번 PCR 음성확인 검사 한다고 하고요.

회사 건물에 확진자 나오는 경우 회사 전체 직원 모두 검사 받는다고 하고요.

하루에 드는 pcr 검사 비용만 67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큐알코드 본 후에 자리에 앉으면 접종 완료자 포함테이블이라는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두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면서

의료거부를 한 경우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고요.

 

 

 

 

PCR 음성확인서 안 받는 식당도 5군데 중에 한군데 정도는 있다고 하네요.

혼자가도 PCR 음성확인서 있어도 안받아준다고 하는데요.

입장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발급은 4시 이전에 검사 받으면 저녁 7시전에 알려주고요.

보건소를 제외한 임시진료소는 7시면 칼퇴근이라서

당일 못 받으면 다음날 날아온다고 합니다.

 

PCR 음성이라고 문자오면 유효기간도 같이 오는 보건소가 있고

아닌 보건소가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문자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시기는 3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유효기간

PCR검사 문자에 보면 백신패스

가능 기간 및 시간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나오고요.

 

 

 1월 3일부터 음성 안내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만료된 접종증명서의 경우 딩동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식당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1인 이용이 가능하지만

마트나 백화점 등을 이용할때는 미접종자 한명 이용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PCR 음성 발급을 위한 pcr 검사를 하기 위한 

예약은 검사받기 전날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받을 수 있고 

또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검사 받고 다음날 오전에 결과가 문자로 오고요.

전자문진표는 검사 당일에 입력하라고 합니다.

전자 문진표 작성후에 24시간 이내에

검사 받으러와야 한다고 하고요.

문진표는 방문하면 큐알코드로 작성할 수 있고요.

결과 통보 받을때까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갈것을 권고한다고 하고요.

 

 

수도권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한명

비수도권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한명의 구성원은

다중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설 병원 선별 검사소에서 

유료로 검사 받을 경우에

당일 PCR 음성확인서 발행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영문 PCR 음성확인서는 여권이 필요하고요.

 

 

식당에 PCR 음성확인서 발급 받은 경우 

식사 할 수 있냐고 전화해보면 

2차까지 접종해야 된다고 

PCR 음성확인서도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접종 거부하는 가게들 백신 끝나도 안간다고 리스트

공유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문하려는 시설에 따라

서면인증서 말고 문자도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성확인서 발급 받기위해 

검사하러가면 보건소에서 결과 나올때까지 격리하라고 해서 

PCR 음성확인서 발급 날짜도 잘 따져서 검사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면접볼때도 PCR 음성확인서 발급 받아서 가져와 달라고 한다고 해요.

 

 

 

백신접종 예외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합니다.

예외서도 커피한잔 마시려고 해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중증 알레르기 질환자나 면역 결립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직접가서 신청하고 메일로 전달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 교수님에 따라 안써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소견서 지참해서 보건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임산부의 경우 

출근하지 말라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던데요.

임산부는 병원에서 안맞는 것을 권했다고 해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스터샷 거부 하고 해고 당하신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 안맞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발급 받아서 식당 같은곳 방문해도 

거부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던데요.

식당에 가려면 식당 가기 전날 오전에 PCR 음성확인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검사서 문자 복사가 가능하고 확실치 않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pcr 문자에 보면 노란색 표시된 번호가 같은지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 날짜가 유효한지 확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검사까지 받고 제일 안전한 상태인 미접종자를 차별하는건 아니다 라는

자영업자분의 의견도 있던데요.

무조건 출입금지 하는 대신에 포장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요즘 같은 때에 한명이라도 더 받고 싶어할텐데

배가 부른 가게 들이 그럴것이다 라고 자영업자분들의 의견도 있고

의견도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미접종자 거부 리스트 지도도 생겼던데요.

공대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히지 말았으면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은 주민등록증 뒤에 스티커 붙여서 오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 설명해 드리면 되려 성질만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큐알코드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해서 그 시간에

직원분들 다른 일 못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31명의 입국자에게서 

오미크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이는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어느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과태료 부가

 

상점이랑 마트 백화점 등 300㎡ 대규모 2003곳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랑 마트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형마트의 경우는 입장할 수 있고요.

방역패스의 목적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접종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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