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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법


땅을 팔고 세금을 안내는 것은 엄청난 이득인데요. 

그 요건은 8년 농지 요건을 갖추어야지 입니다.

8년 자경이 아니라고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 차이는 큰편이고요.





스스로 농사지은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10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소유주의 소득도 보고요. 농업 외 수입이 기준치 이상이면 농업인 지원이 안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합산 소득이 아닌 소유주만의 소득입니다.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팔기 3년전에 최소

2년을 농사를 지으면 중과세는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면 세금 혜택을 주는데요.

본인이 농사를 지은걸 자경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을 받은 분과 그전분의 농사지은 날을 합산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상속을 받고 농사를 안지은 경우는 세금을 덜어주거나 면제하는데 제외가 된다고 해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입증자료도 잘 챙겨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농지원부를 만들면 농업인의 8년 농지 감면법 적용의 참고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8년이라는 의미는 연속의 의미는 아니라 

7년간 경작을 하고 2년간 쉬었다가 다시 1년간 경작을 해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면 농자원부나 직불금이 없는 경우 다른 서류로 입증해도 된다고 하고요.

농자재 구매내역도 알아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주지와 땅과의 거리도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자경이 입증된 후라면 그 이후라면 주소지를 옮겨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8년 자경농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지도 등을 통해서 항공뷰로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고도 하고요.

농작물 사진들을 가끔 촬영해 놓으신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비료 등을 살때도 영수증을 잘 챙긴다더가 카드로 구입한다 던가 해서 

자료를 남긴다고 합니다.

씨앗 사실때도 영수증 잘 보관하고요.

재배한 물건 수확물도 계좌입금 받고요.

매년 농업경영체관리사무소에서 해당 농사짓는데 사용되는 땅에 가서 작물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작사실 증명서를 받기도 한다고 해요.

8년 감면 세액이 클수록 증명을 많이해야 한다고 하네요.



소득 요건

농업 외 기본소득을 말하고 

연금은 기본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3700만원이 넘게되면 농지원부 등록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금액이 넘어가면 순수 농업인으로 안보고 겸업으로 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 직장인은 퇴직하지 않는 이상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3700이 넘고 부부 중에 한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8년 직접 경작시 자경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요.



계산된 양도세액이 년 일억 초과시에는 초과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고요.

양도소득 세금이 2억이 넘는 경우 올해말 지분반 그리고 내년 1월에 반을 팔면

세금 2억까지는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입증서류

그리고 밭을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안된다면 빌려줘서 경작하게 한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세금 감면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지역 농어촌 공사에 문의하면 

경작지 필요한 사람과 연결시켜 준다고도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는 이장님께 받을 수 있고요.

경영체 등록 접수할때는 공무원이 나와서 꼼꼼하게 살핀다고도 하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농사를 지으면서 주소지가 서울이거나 할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랑 건보료 등의 할인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농업혜택 등으로 건보료 할인이 되더라고요.



또한 비료나 농자재 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불금 신청하면 직불금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다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분의 이름으로 등록한다고 하고요.



직불금은 많이 받으시는 분은 천만원 넘게도 받으신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1500평까지는 12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평당 600원에서 650원 사이라고 하네요.

해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해당 땅이 비사업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서류상의 부족으로 못받은 경우라면

다른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입증하면 된다고도 하는데요.

농사의 관리가 힘든 경우 손이 많이 안가구 쉬운 과수나무 등을 심는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들깨도 많이들 하신다고 하고요.

근데 들깨의 경우 손이 많이 안가긴 하지만 

털때는 정말 어깨가 빠질거처럼 힘들긴하고요.

개두릅이 편하다는 말도 있고요.

작목에 대한 품목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126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44 8778에 문의해 봐도 된다고 합니다.

8년 농사를 지어야 세금 혜택이 있고요.

나머지 기간은 농지은행에 맡겨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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