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대체휴일,근무수당
2022년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일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휴일이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대체휴일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두개의 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휴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는 있다고 하고요.
휴일이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월급제일 경우 유급 휴일로 근로자를 쉬게 하여야 하고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올해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서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을 할 경우
5인미만의 사업장이어도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전부 다 통합되어서 5인미만이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적용법 적용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유급휴일 부과하고요.
다만,5인미만 사업장에 휴일 근로에 대한 근무수당은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더라도
기존 임금 100%만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50% 가산 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휴일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즉,5월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할 경우에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일 수당에 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을 더해서 지급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수당에
실제 일한 임금에
휴일근무수당 50%를 또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휴일이 중복이라고 해서 수당도 중복으로
지급하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날이
평일이어도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원이라 근로자의날에 안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정상운영 된다고 해요.
교대근무시의 근무수당 적용 설명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격일 근무자의 경우 휴무일 이란게 없다고 합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은 추석이랑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속하네요.
6월 1일 지방선거날도 휴일이고요.
2022년 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 19일 그리고 일요일과 겹친 휴일이 4일이나 되어서
52+19-4=67일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하루라도 쉬고픈데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대체휴일 안되는거 다들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네요.
올해는 근로자의날,부처님오신날,스승의 날 다 일요일이네요.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정하지 않고
그냥 5월 첫번째 월요일로 정해서 쉬면 안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5월 1일이면 근로자의날이라고 선물을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