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3세금환급금 조회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리낸 3.3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올해부터는 소득세랑 지방세가 분리 되어서
신고를 마친후에 신고내역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나오는 지방세 신청을 따로해야 지방세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3.3세금환급은
프리랜서나 알바하시는 분들은 10만원을 받으면 3.3%를 떼고
입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조금씩 덜 받았다면
소득세와 지방세가 아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덜 받은거일 수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덜 받은 금액이 어떤 용도인지 확인해야 할듯 하고요.
환급 대상
5월이 되면 알아서 3.3세금환급 받으라고 우편물이 날라오는데요.
며칠까지 시청이나 우체국 등에 가서 3.3세금환급 받으라고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연간 3천만원 이하 수입을 내는 영세사업자분들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환급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홈텍스
그럼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3.3세금환급을 위한
계좌번호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해보면 기장의무구분이 있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 그리고 단순경비율로 나오네요.
신고참고자료를 보면 신고된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홈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하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맨 아래 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번호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요.
정보 확인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자 소득명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사업자 소득명세 네모 박스 체크를 한 다음에
화면 끝에서 환급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단순 경비로 되어 있으면
이미 근무처에서 소득신고 해놔서 지급계좌만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고요.
이렇게 조회해서 이번년도 뿐만 아니라
예전의 알바한 금액이나 3.3% 떼인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 받는 금액은 앞에 "-"가 붙어야지 환급이 됩니다.
3.3세금환급 받기위해 7~8만원 정도 수수료 내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세무소 가면 직원분이 해주시고 수수료도 없다고도 하고요.
저희 지역은 시청가서 했는데 바로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3.3세금환급은 40일정도 후에 입금이 되고요.
저도 몇년전에 받아봤는데 꽁돈 생긴 기분이라서
삼겹살 사먹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