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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지원금 지원이 확대되고 셋째부터 대학등록금은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소득을 계산해서 소득 분위를 정합니다.

2022년 1학기 국장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2022년도 국가장학금 1유형은 등록금을 이미 낸 상황이라면 

2개월 뒤에 계좌로 금액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등록금을 안낸 상황이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정산된 금액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2유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등록금 제외하고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도 있다고 하고요.

한부모 가정은 전액지급 대상이고 선정되면 학교에 납부한 금액이 다시 환불이 되고요.

빨리 지원하면 등록금 낼때 즈음에 처리된다고도 하고

마지막에 지원하면 4월이나 5월 즈음에 정산 된다고도 합니다.

지금 지원하면 소득구간 심사하는데 7주에서 8주정도 걸립니다.

 

신입생의 경우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교는

미정으로 선택하고 신입생으로 체크하면 되고요.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4년 다니는 경우 최대 8번 받아볼 수 있고 학교에서 국장 2유형을 받을수도 있고요.

 

대학생 한달 용돈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요.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 경우 100만원 까지는 자기 소득이 제외 된다고 합니다.

10등급으로 나오는 경우 소득이 높아서라고 하고요.

 

 

 

 

재산보다 소득 비율이 높게 적용 된다고 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경우 소득은 100% 반영이 되고 

재산은 천만원 당 약 14만원 정도로 산정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거품 때문에 소득은 그대론데 국장만 끊겼다는 분도 있으시고요.

 

 

 

전국 대학교 등록금 순위를 보면 1위가 천만원 정도로 을지대학교고요.

2위가 920만원 정도로 카톨릭 대학교 3위가 연세대학교로 91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버대학도 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12월 30일 목요일 18시까지 기간이고요.

마감날에는 서브가 불안정하다고도 하더라고요.

날짜가 지나서 지원을 못한 경우

추가 지원도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나올때도 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두가지 동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중 심사 결과를 거쳐서 해당되는 유형에 자동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국장 2유형은 학교에서 주는건데 차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장 2는 학교 재량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돈 많으면 많이 준다고 하고요.

 

 

 

 

구간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재산 소득 부채 등으로 구간이 결정됩니다.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1구간이고요.

기초 차상위의 경우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는 소득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경우 기혼이랑 미혼 그리고 이혼 상태를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본인이 호주가 되는거라

부모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미혼만 부모님 동의를 합니다.

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요하고요.

부모님 두 분 공인인증서 학생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합니다.

자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후에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부모님 공인인증서로 동의까지 하여야 합니다.

 

소득분위

재난지원금 받으신분들은 모두 8분위 안쪽이라고 합니다.

소득분위에 걸리면 지원해도 못받고요.

그래도 손해볼건 없으니 지원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을 받기 위해선 직전 학기 성적이 B이상 이어야 한다고 해요.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된다고 하고요.

1학년은 성적 상관없이 주고요.

 

 

편입한 경우 지금은 현재 학교로 쓰고 나중에 학교 바꾸고

바뀐 학교 행정실로 연락하면 된다고도 하고요.

자퇴 하는 경우 국장을 반환해야 하고

총받은 횟수가 차감이 됩니다.

다시 4년제 다닌다고 하면

3년치만 국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재산이랑 소득 확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가구원 동의해 두었으면 다시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2022년 1학기 국장은 해당 서류 사진 업로드해서

제출하면 며칠 기다리면 서류완료로 나오고요.

서류 제출하고 소득 기준 심사중으로 나오면 제대로 지원하신 겁니다.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9분위가 나오면 한푼도 못 받아요.

집 값 10억에 부모님 월급 600인 경우 9분위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집이 전세일때는 2분위 나왔는데 

이사가면서 소유로 넘어가니 8분위 나왔다고도 하고요.

2022년 1학기 국장 10분위는

국장을 받아야 할만큼 어려운 사정이 아니다이지 금수저라서 안나오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인 경우도 못받더라고요.

잘사는 집인데 위장이혼으로 혜택 받는 분이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등록 장애인의 경우 최소이수 학점과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인 대학생은 학기당 12학점 미만을 이수하고 성적이 낮더라도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소득구간이 높게 나와 이의 신청을 하는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2022년 국장 이의심사 자체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부모님 소득일때랑 일반재산일때 금융재산일때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의신청해도 크게 달라지는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2022년 1학기 국장은 내년부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득산정시 이들의 소득을 제하는 방식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문자메세지 알리미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면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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