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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 생활 수급자 윗 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중위소득 50%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 50%가 차상위계층이고  중위소득 52%가 한부모 지원이 가능한데요.

내년에는 한부모도 소득공제 30%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아동 양육비와 교육 지원비 등 차상위계층보다 지원 혜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2022년 차상위 신청해서 결과 나오기까지는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금액은 신청월부터 계산해서 나오고요.

차상위 혜택받고 4인가족 4만원대 나오던 가스비며 전기세가

500원 200원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바우처에 다자녀 복지할인까지 받으면 0원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

 

 

기준 중위소득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보면 

1인가구 182만 7831원에서 

194만 4812원으로

2022년은 2021년보다 5.02% 상승했다고 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모든 소득중위표는 세전표기입니다.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월 평균 발생할 경우

중위소득이 50%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치를 넘으면 차상위 자격은 박탈이 됩니다.

차상위와 주거급여는 등본 분리된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소득의 50%

 

기준 중위소득의 50%니까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1,944,812를 2로 나눈 972.406원이 

1인가구의 소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인가구 기준 소득은 91만원이었는데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97만원으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소득을 산정할때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을 반영하지만

변동이 있거나 수급자가 소명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봅니다.

 

 

 

교육급여 또한 소득 중위소득 조건이 50%이하인데요.

교육급여가 선정이 되면 

아이만 선정이 된거고 부모님 대상이 아닌데요.

 

 

 

 

교육급여 자녀를 제외하고 남은 가족은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 소득이랑 자신 기준이 교육급여 대상자인지 판단하지만

자동으로 나머지 가족이 차상위로 등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본 제산액 공제가 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고 하면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이 안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차상위 혜택을 살펴보면

기본 재산 금액 기준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 조건에서 초과되는 부분부터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본 재산액 초과분을 재산의 유형에 따라서 

환산해서 소득 인정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소득인정액이나 기본재산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다는건 기본 재산액에서 초과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기본 재산액을 넘어야 4.17프로 계산해서 소득에 포함시키고 

기본 재산액 안에 들어가면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이 안됩니다.

 

 

 

 

생계,의료는 1600cc미만에 10년이상 탄 차량이라면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이고

주거와 교육은 2000cc미만 10년이상 500만원 미만입니다.

매달 받고 있는 급여에 치이나 차량 가액등의 소득을 환산을 해서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소득 공제란 뜻은 근로소득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30% 공제된 금액으로 수급자를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차상위 계층도 근로소득 공제가 됩니다.

의료급여과 차본경은 공제가 안됩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자 소득 재산기준완화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폐지라고 하는데 완화된 수준이더라고요.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고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완화입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둘째자녀도 이제 등록금이 전액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차상위 종류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요.

차본경은 의료비 지원받는 지원이고요.

초진시 1차 의원 천원 2차는 3천원 그리고 3차는 4000원 나오고요.

약국가면 약값은 500원 나온다고 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성인은 6개월 이상 치료요함 진단서랑

부양의무자 기준이 맞아야 하고요.

 

 

 

나라미와 급식비 지원 그리고 문화누리카드와 통신비를 비롯해서

관리비 할인 그리고 도시가스에 간혹 라면 받아가라든지 마스크 받아가세요 문자도 온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도 가지러 오라고 문자 온다고 하고요.

틈틈히 지원품 나오면 문자 온다고 합니다.

전기세 할인은 직접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123번에 전화하기 전에 고객번호 미리 확인하시고요.

관리비에 수도세랑 전기세 포함이라고 합니다.

리브 모바일 수급자 할인 된다고 하고요.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십만원인데

가족 모두 한카드에 합산해서 쓸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 노인 포함 가구 다자녀 가구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혜택 중 드림스타트도 학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바우처의 경우 신청 기간이 따로 있고요.

푸드 뱅크나 푸드마켓은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다고도 합니다.

 

 

lh전세며 돌봄 서비스 등도 있습니다.

아이들 빈혈 수치 기준치 이하면 영양플러스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유족금여로 인해 차상위 지원금이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유족금여를 일시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 30% 근로소득 공제되니 유족금여를 일시중단하라고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소득이 올라서 자격이 박탈된 경우는 부정수급이 아니라서 받은 금액이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복지가 신청을 해야지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안하면 못 받는다고 하니 꼭 잘알아보셔서 복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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