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혜택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게 지원이 되는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릴께요.

교육급여는 2022년도에 21.1%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는 집에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습특별지원 바우처 1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두 개 동시에 다 받을 수 있고요.

교육급여 받으면 교육비는 자동으로 해당이 되니까

아직 안받고 계시면 신청해서 받으세요.

작년에 받으셨으면 조건 변동없으면 올해도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신청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시 신청하셨으면 안해도 되고요.

 

 

 

 

초등학교 1학년은 꼭 신청하셔야 하고요.

진학시 계속 자동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어도

2022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되면 중복신청 가능하고요.

선정 되기까지 2~3달 걸린다고도 합니다.

 

집중 신청기간

2022년 교육급여는 1년에 한번 지원이 됩니다.

교육비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끝이고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라도 교육급여는 해당이 안될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비 지원도 해당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받고 있으면

년 60만원 한도에서 방과후 수업 혜택이 가능합니다.

방과후 지원 혜택은 60만원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60만원 한도내에서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으시고요.

초과하면 개인부담입니다.

재료비는 별도인 곳도 있다고 하고요.

방과후는 스쿨뱅킹에서 먼저 나가고 나중에 환급 된다고도 하네요.

 

 

2022년도에 kt휴대폰 본인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교육급여 받는 당사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도 학교 재량으로 지원해 주는곳도 있고 

도시락 싸가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고등학생의 경우 무료인강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강의 경우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하고요.

pc 신청하셨으면 

노트북이나 일반 pc를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심사해서 선정되야 한다고 하고요.

 

 

교육급여 신청시 복지로에서 불가 하다고 나오는 경우 

동사무소 가서 직접 하신다고도 하고요.

중3때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 올라갈때 

다시 신청안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상급학교로 신청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부모와 자녀 인적사항 등록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교육급여 신청자격은 재산도 보고 소득도 보는데요.

소득은 같아도 집이나 차가 자가 또는 자차냐에 따라 다르고요.

개인정보 동의서와 금융거래 동의서 서류를 확인하고 저소득 또는 

기초수급자나 한부모일때 지원을 받습니다.

한부모일 경우 다른 복지를 이미 다 받고 있으면

통장내역만 낸다고 합니다.

 

 

일단 차량이 10년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10년 미만이어도 500넘지 않으면 되고요.

10년미만 2000cc 이상 차량은 차량 가액이 소득으로 다 잡혀서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차 때문에 안되는 경우 안된다는 서류를 학교에서 아이편에 보내서 

그 부분이 황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기죽지 않을까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세전이고요.

2인가구 교육급여 소득기준금액은

1,630,043원이고요.

소득공제 30프로를 해주니까 

다른 재산으로 인한 환산소득이나

사적이전 소득 등 소득인정금액이 0원일 경우

세전 2,328,632원까지 자격유지가 됩니다.

 

주거급여 탈락해도 교육급여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중위 50%만 안넘으면 유지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확정문자는 학교측에서 문자로 받는다고 하고요.

학교 행정실에서 문자가 온다고도 합니다.

또는 우편으로 받으신 분도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른가 봐요.

3월달에 신청한 경우 

5월말 즈음에 결과를 통보 바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육지원 대상서류 내라고 하면

수급자 증명서 및 교육급여 대상서류 내면 된다고 하고요.

 

 

교육급여 신청시 계좌번호 변경할때는

주민센터에서 안되고 

학교 행정실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주민센터에 서류로 계좌변경 했다고도 하네요.

수급 받을 통장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고요.

2022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잘 신청하셔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