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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월급 알기.


여러 안좋은 상황으로 일본 같은 경우 2021 최저시급은 동결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업종별로 지역별로 시급이 다르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업종별 차등지급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21 최저임금이 7월 14일에 872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1.5%가 오른 금액인데요.

지금까지는 금액이 매년 8% 인상이 되어왔고요.





각자의 입장 1만원과 8410원에 조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알바생 60% 이상이 2021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 결정된 부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올해 모두 상황이 안좋아서 동결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하시기도 했는데요.

아니면 2021 최저임금이 올라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규정에 의한 금액이 1795310원이었는데요.



16년도 5년전과 비교해서는 56만원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근 3년과 30%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도 주급으로 계산했을때 받는 금액이고요.

주휴수당이 존폐위기다 라는 말도 있던데요.

올해 한시간에 받는 금액이 8590원인데 주휴수당까지 계산할 경우에는

10030원이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알바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2021 최저임금 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직장 다닐까 편의점에서 근무할까 고민하시기도 하시던데요.

알바하시는 분들도 일자리 없어질까봐 걱정하시기도 하시고요.






겁난다 동결이 속편하다고 하는 알바생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일자리 구하는게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 최저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함께 오른다고도 합니다.

편의점주분들은 알바생들 월급주고 나면 남는 잡비 따위를 뺀 순전한 이익은 

 102만원이라고 기사가 나기도 했더라고요.

편의점도 가족끼리 하는 곳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에 따라서 2021 최저임금 주급 계산 방법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도에 열시간 일했을때 87200원인데 

30시간일 경우 87200원에 스무배를 곱하는게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계산으로 10464원에 30을 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 편의점 평일 야간의 경우 올해 180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야간 수당의 경우 사장님을 제외한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줘야하는 수당이고요.

포괄금액제인 경우 야근수당이 따로 안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무직은 야근수당 잘 안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장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자신이 일한 부분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장에서 일을 하란말을 안했는데 일이 많아서 해야할 경우에도 

정해진 시간외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6시 퇴근인데 한시간만 더 일해달라고 했을 경우 계산법은

 월급에서 일한 시간 나눠서 그에 해당 하는 시급을 받는게 아니라 

추가해서 일한 시간에 0.5배를 곱한다고 합니다.

원래 급여 +통상금액 50% 이렇게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

비교해서 큰 쪽이 연장근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말에 야근까지 한 경우는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 집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로 한부씩 나눠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포괄금액제를 폐지하자는 말도 있던데요.

근로 계약서를 포괄제로 작성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포괄제의 경우 야근을 할 경우 따로 수당이 안나오는데요.

정시 퇴근하면 좋은 조건이 되고 야근 없으면 포괄제가 연봉이 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021 최저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당연한 권리인데요.



그리고 모의계산을 해볼수도 있는데요.

내가 맞게 받고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 총 10시간 일을 했다 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결근을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시급 곱하기 1.5배로 계산해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는 정해진 금액 90% 보다 낮을 경우 위법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출석 통보가 오고요.

출석통보는 문자나 우편 등으로 온다고 해요.

출석해서 삼자대면도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주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동부는 근로자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무일지표를 증거로 내도 된다고 하고요.

고용노동부 홈피를 통해서 주민번호만으로 비회원 로그인해서 

신고할수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2021 최저임금인것을 알고 동의를 하고 일을 했다고 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서로 구두로 임금을 합의했다고 해도

불법인건 합의해도 법정으로가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삼자대면 한다고 하고요.



신청서 쓸때 적어내야할 항목이고요.



그리고 출석하라고 문자가 안오면 전화해서 언제쯤 출석하느냐고 물어봐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주가 출석을 미루거나 근로 감독관이 연락이 안닿거나 하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한다고 해요.

근로 감독관 변경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무기록 있으면 캡처해 둔거 제출한다고도 하는데요.

내가 받을 돈을 못받았다는걸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통장 내역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급이 미만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반려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외에 또 단기알바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라고 하는데요.



하남시에서도 1800명을 모집중에 있다고 하고요.



근로기준법 48조에 보면 임금 내역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서류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무인화로 무인셀프기계 그리고 셀프 반찬과 셀프 식기 반납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보릿고개란 말도 있던데 

학생들이 방학하는 7월이나 8월에도 알바자리는 모자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시급이 250원 한달일한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기사도 있어서 씁쓸하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아르바이트 월 평균 소득은 765000원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알바만 계속해서 이어하면서 실업급여만 반복수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체가 필요하다고도 하고요.

2021 최저임금 월급을 보고 소상공인 분들은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인 5명중 3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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