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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서울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의 노인분들이 기초년금을 못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년금을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된다고도 하는데요.

기초연금은 수령자의 재산을 금융 자산과 함께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해서 환수될수도 있다고 하고요.





부부가구일 때와 배우자가 사망해서 단독 가구가 되는 경우 

월소득 인정액이 달라서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노령연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96만원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령자분들은 휴대폰 요금도 최대 12100원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경의 경우 최대 금액이 확대가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은퇴 후 월226만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40살부터 매달 99만원씩 저금을 해야지 이런 돈을 마련하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받는 2021년도에 국민년금액은 84만 6천원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은 진료비라고 하고요.

2040년이 되는 인구 3명중 한명이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소득 하위 40%였는데 하위 70%로 

2021년도에는 규모가 더 크게 대상자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매달 30만원 지원

올해까지는 고르지 않게 금액을 차별되어 지원 되었는데 

차등 지급이 없어지고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모두 최대 3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70%의 의미는 2021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그 받으시는 분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1등부터 30등까지는 제외하고 31등부터 100등까지 

최대 30만원을 받게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별 차이가 없이 모두 합쳐서 동일하게 지급된다

소득액에 따라서 일반 수급자와 더 벌이가 적은 수급자로 나눠어서 지급되는 금액이 달랐는데요.

올해까지는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는 없어진다고 하네요.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경우

2021년도 3월이 생일일 경우 

2월에 신청을 하시고 늦어도 3월에는 신청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2021년도 8월에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전에 3월과 4월 그리고 567월달의 못받은 금액을 모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만큼 손해기 때문에 딱 자격이 되는 달부터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신청하고 책정이 되면 25일날 들어온다고 해요.

조사기간이 두달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면 받으라고 우편물이 온다고 합니다.

신청은 다들 주민센터가셔서 하시더라고요.



신분증이랑 본인통장 가시고 동사무소 등에 가시면 금융제공 동의서를 주시는데요.

그 동의서에 내 재산 확인해도 좋다라는 동의를 하시면 된다고 해요.

신청서 작성시에는 신청자랑 배우자분이 있으시면 배우자 적으시고요.

그리고 거주불명등록자분들을 위한

신원미노출 신청 서비스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받는 경우 기초년금도 소득이라 받는 만큼 감면이 된다고 해요.

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격이 탈락될까봐 3만여명이 신청을 안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금액은 집이랑 재산 다 합쳐서 계산을 하고요.

재산이 많으면 못받게 됩니다.

통장 잔액만 보는게 아니고요.

자녀에게 돈을 얼마 입금을 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신청하실거면 노령연금 신청 안하시는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고요.

장애수당 같은 것은 소득으로 책정이 안된다고 해요.

생활준비금 500만원도 공제가 된다고 하고요.



고가의 회원권이나 무상으로 받은 재산 등도 살펴본다고 하고요.

복지로에서 계산해보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년금과 유족년금도 함께 받는 경우 

소득초과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고요.



소득하위 70%는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일정 금액을 빼주기도 하고요.

근로소득의 경우 200만원을 번다고 할시 200만원 전부를 소득으로 책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산시 공동명의 또한 재산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의 재산은 안본다고 하고요.

하지만 자녀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집세 등이 따로 들지 않아서 

고가주택의 경우는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럴 경우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할것이고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는 계산이 간단해 지는데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307만원이 넘으면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부부일경우는 434만원이고요.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하는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로를 통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고요.

증거 모아서 익명으로 신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거 제출하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요.



2021년 기초연금은 꼭 신청을 해야지 주지 신청을 안해도 주는게 아니니 

자격이 된다면 꼭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양한 복지지원제도가 있으니 복지로 홈피를 통해서 더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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