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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 그리고 국세청과 한국감정원이 각자 다른 기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게 된것이 공시지가의 시초라고 합니다.

 

 

 

 

매년 국토부에서 표준시 정한값을 연초에 발표하게 되는데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에 주소를 넣으면 모두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땅이랑 건물이 분리가능한 단독 주택이나 일반 토지에 대한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요.

계획 관리지역이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엄청 나다고 하고요.

대지가 생산 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이고 전이 계획관리 지역이면 더 높을 수 있다고 하고요.

 

 

국토교통부

 

1㎡는 0.3025평으로 만약에 1234567㎡로  책정되었으면

1234567에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면적당 금액에 제곱미터를 곱하면 총금액이 나오는데

총금액을 평수로 나누면 평당 금액이 나오고요.

평당 얼마라고 할때는 3.3058을 곱하는게 맞고요.

 

 

 

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회 작년에는 3월부터 되었었는데요.

조회되는날 많은 분들이 몰리기도 하셨지요.

오르게 되면 오른만큼 세금도 오를것이고요.

 

 

 

작년에 서울 외곽은 많이는 안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단지라도 동마다 층수마다도 다르다고 합니다.

 

 

 

 

작년에 중소형 평수들은 상승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대형평수 위주로  상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등기안난 아파트는 공개된 가격이 없고요.

하지만 세금을 내야해서 비공식 금액을 지자체에 전달해서 세금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비해 얼마나 오른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디스코 앱에서 근처 판매이력을 살펴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되면 우편으로도 온다고 해요.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고요.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개별공시지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요.

국토부에서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하기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해보고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내땅이 주변시세보다 많이 싸게 책정이 되어 올렸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해요.

2021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에 우편이나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04년도 최고가는 명동 네이퍼 리버플릭으로 

금액이 한평당 6억 400만원이나 했다고 하네요.

 

 

토지+건물에 대한 가격은 국세청이 책정하는 거고

1제곱미터당 가격은 국토부가 산정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계산 방식이 다르고 가격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산다고 하면 여기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가축을 기를때 제한되는 거리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있고요.

 

 

 

집으로 2021년 개별시가 통지문이 날라오는 경우는

매년 과세나 재산세의 보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알려주는 건데요.

너무 가격이 과도하게 낮거나 할 경우 이의신청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해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세금 올린다고 통지문 보내는 것으로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요.

이럴 경우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2021년 면적당 가격이 오르면 시세가 올랐다는 의미로 땅값이 올라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닥 반갑지만은 않지요.

그리고 주변이랑 평당 1~2만원 차이날수가 있는데

2021년에 두세배 비싼 경우 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답을 들을 수 있는데요.

공장을 짓기위해 토목 공사를 허가 받아서 공사를 해서 공장나대지로 보아서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공식가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세무서장이 주변 거래사례를 참고해서 임의로 정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가격 오류나 토지특성 오류등의 객관적인 정보가 오류일때라고 합니다.

이의신청해서 내려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들어 살때 열람통지문이 주인집 이름이 아닌 걸로 오는 경우

집이랑 땅의 소유자가 상이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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