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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신청은요.


벌써 올해도 며칠밖에 안남았네요. 2020년도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쯤 모두 받으셨지요.

받으신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격이 되면 우편물이 오는데요.만약에 우편물을 못받았다면 직접 홈피에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심사 후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다면 그 이유도 알 수 있어요.

올해 소득신고가 되셔야지 2020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올해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셨으면 2020년에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반기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해당자가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균적인 금액은 79만원이라고 하고

 자녀 9명에 홀벌이 그리고 연봉 1330만원 받는 가정이 

980만원으로 최대액을 받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2020 근로장려금은 각기 지역마다 상담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요. 

전화해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지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고 부산이 빠르게 입금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적끔 들기도 하시던데요.

근장 받으신 분들만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과 농협 두군데에서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분들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인턴일 하신 분들도 받으셨다고 하고요.

일년내내 일하지 않고 띄엄띄엄 일해도 받을 수 있고요.

12월에 일한 금액이 1월에 들어와도 12월에 일한 소득이고요.






일은 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는 제도로

잠깐이라도 일한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3 퍼센트 떼고 소득신고만 되면 자격이 되는데요.

만약에 사업주가 신고를 안했다면 재직증명서랑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가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을 관두셨다면 월급통장내역서 가지고 가보시고요.

어떤분은 2018년도에 8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잡혀서 178만원을 받기도 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3.3안테고 받으신 분들은 급여 통장 지참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청서 수기로 작성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2020 근로장려금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고요.

지급액은 재산사항이나 개인 세금 내역 등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월급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금액은 국세청에서 모의계산을 해볼수도 있어요.

재산이 10만원 넘게 나와서 못받고 그러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받으시는 금액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또 생계급여 수급자이신분은 150받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있으신 분들은 못받는다고 보더라고요.



결정금액이 50%가 줄어서 물어보니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도 계산해보니 180만원 정도 되던데 최종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들뜨기만 했다고 울상을 짓던데요.

그래서 확정될때까지 금액 안보는게 정신건강에 좋을수도 있겠더라고요.

반기는 근로자만 되고사업자분은 기존처럼 2020년 5월에 정기를 하시면 되십니다.



반기는 한번에 받던걸 두번에 나눠받는 건데요.

반기는 정기가 아니라 금액에서 차이가 나고요.

목돈으로 받으려면 정기가 낫고요. 중간이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기가 좋겠고요.

계산이 복잡하면 그냥 정기때 하시면 되시고요.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쪽에 합산 신고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혼하신 경우는 대리인 수령이라는게 있으니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타인명의 계좌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받는것 또한 가족인가도 본인에게 확인 전화를 한다고 하고요.

계좌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 입금이 지연된다고 하고요.

이혼전에 주소득자와 세대주가 남편분인 경우 남편분 앞으로 나와요.

올해 이혼하신 경우 작년 기준으로 부부여서 

올해 부인되시는 분이 신청한다고 해도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계는 세대분리해도 같은 주소지인 경우 소득이 같이 잡힌다고 합니다.

부모님 등본상으로 함께 거주할 경우 재산 잡혀서 안되더라고요.

이럴 경우 가족명의의 주택에서 무상거주를 입증해야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시댁 밑으로 하시거나 주소가 시댁으로 되어있으면 

시댁 재산까지 다 계산이 되는거고요.

그리고 같은 주소지라도 따로 살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2층,3층 이렇게 따로 살 경우에 전기세 고지서를 내서 증명한 경우 인정해 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부모님 고지서랑 각자 낸 고지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고지서 가져오라고 해서 내서 인정받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전기 분리신청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받는 급여로는 안되고 휴직전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안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양육비 같은건 소득으로 측정이 안됩니다.



상반기때 일한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3.3%떼고 입금 받은적 있으면

이번 반기금은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반기분은 일한 소득만 있으면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제외 되신분들은 내년 정기분에 다시 알아보시면 되시고요.



2020 근로장려금 확정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확정서가 있다면 직접가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현금으로 받는것도 넘 기분 좋을거 같아요.

세금 안낸게 없으시다면 처음 금액과 같게 나온다고 합니다.

재산세 미납된게 있거나 하면 환수되고 나머지 금액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해에 환수 우편물을 받으신분도 있다고 하고 

뒤늦게 소득이 잡혀서 환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드문 경우인듯 하고요.

금액이 전혀 안나오게 된 이유에 하나로 월급이 더블로 잘못 조사되서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급여가 이중청구가 되어서 못받게 된적도 있다고 하니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문의해 보세요.

소득이 없으시면 해당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신고가 안된 경우라면 소명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못받게 되신분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급제외된 경우 세무서 방문하시면

개인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다 알려줍니다.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1544-9944로 전화하면 날짜랑 금액 다 조회가 되고요.

심사에 따라 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에이알에스로 문의하실수도 있으십니다.


반기로 받으신분들 연말에 넘 기분 좋으시겠어요.

2020년 2월에 하는게 올해 하반기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9월에 정산해서 나중에 더 보태주거나 반환 등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반기의 경우 모두 크리스마스 이전에 다 받게 되신다고 하네요.

이미 받으신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자녀들이 받고 아니면 1순위는 배우자고요.

수령시에 연대납세의무에 의거해서 상속인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서 수령하면 됩니다.



2020년도 달라진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4가지 급여를 통합으로해서 수급자가 된

 분들은 별도 청구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달려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쉬는날이 없는달이 많더라고요.

한달에 하루 이틀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그게 희망인데 좀 넘 심하네요.

공휴일이 거의 주말에 있어서 연차 잘 조절해야 할듯 합니다.

그럼 올한해 모든 직장인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보아요.

2020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펭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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