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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조건


고용유지금 신청하면서 신청란에 휴업지원금 신청란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50%를 주었었는데 7월말까지 70%로 준다고 하고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90%까지 지원 한다고도 하는데요.

급여 내보낸거 증빙하면 되고요.

확진자가 없이 휴업해도 수당이 나오고

오늘 신청하시면 그 다음날부터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날은 안되고 시작하기 전날까지 계획서가 접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직이 끝나고 고용유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있는 경우 휴업을 하게 되었을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준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더 높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몇%를 줄건지는 노동자와 회사측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고요.

 휴직합의서를 사장과 직원대표가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장사본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복지원이 된다 안된다 말이 많던데요.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가 들어가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산에서 자동으로 걸러진다고 하는데요.

시스템상에서 바로 반영이 안되어서 지원이 되는 경우는 환수조치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중복지원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찾아보니 공단 담당자에게 이런 답변을 들으신분이 있던데

중복지원 된다는 말도 많더라고요.



휴직신청서 내고 수당 받는 동안에 직원분들이 다른곳에 취직하거나 

하면 안된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이 기간안에 직원분을 해고하거나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문제로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도 지원금 수령이 안된다고 하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이 권고사직을 하지 말라고 주는 거라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조건에 부합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직원을 새로 고용해도 안되고 직원을 권고사직 시켜도 안됩니다.

한달 동안 받는다면 한달동안은 인사변동 안된다고 합니다.



작은 산업체의 경우 

전산 시스템이 없는 경우 20%를 일하는 시간을 줄였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이라 근로자에게 줄 돈 마련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급직 직원의 경우는 기준월에 매일 근무한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수가 제대로 안되면 전화가 온다고 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은 한달 단위로 진행이 되는거라서 

한달마다 계획서를 제출해야 다음달에 또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동 사항이 있다면 변경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지 부정수급이 안된다고 하고요.



 지역별로 보조받는 금액은 따로 차이가 있어서 

시청 별로 공지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통상 75에서 90까지 보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체납이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급 기준은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휴업수당 조건과 휴직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이익인지는

사원 한분을 장기간 쉬게 할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게 더 좋고

매일 일을 하면서 일하는 시간을 실저에 맞게 조정할때는 휴업수당 조건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휴직을 신청할 것이라면 휴직계획서를

근로시간 단축을 할 거라면 휴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당으로 20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면 지원받는 기간동안 90%의 금액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유급 휴직은 한달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고

휴업은 일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표가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필요하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랑 노사합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노서협의록은 특별한게 필요한게 아니라

근로자와 휴직의 기간 수당에 대해 협의한 부분을 기록한 것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일정요건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용조종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20% 줄이는거 또한 필수요건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신고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사업장 기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최초 성립 신고를 하실때 

입력된 정보를 저절로 불러올 수 있고요.



현재 각 고용복지센터에 휴업수당 조건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폭주해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승인의 경우 근로시간 20% 미달이나 매출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 등만 아니면

승인이 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만약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고용복지센터 홈피에서 열린마당 카테고리에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을 해보시거나 하셔야 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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