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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증인 서명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한 혼인신고 증인 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하다고 뉴스기사가 난걸 보고 오는 중인데요 

그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만다 라는 글인데요



현행 민법 제812조에 의한 제도를 살펴보면

성인의 증인 2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따로 마련된 코너에 이들의 이메일을 적는 것은 물론이고 

서명과 함께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많은 허술함을 보인다고도 하네요 

어떤 경우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을 적는다고 해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 또한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혼인신고 증인 서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신혼 부부들이 다수라서 재방문등의 번거로움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개혁해야할 행정 중의 하나로 늘 거론 된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구청-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로 이동해서 이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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