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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알아보세요
합의이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양육비 부분에서 많은 잡음과 충돌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월 50에서 70사이로 조정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가감되는 부분이고요!
양육비의 경우 배우자가 반반 정도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게 맞으나 이는 소득비례에 따라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렇게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면서 서로 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 서로 정한대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에 위의 표를 참착한다고 합니다.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수가 두 명인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자녀 한명당 평균저인 양육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의 표에서는 4인가족구성원으로
여기에 다양한 감산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자녀분의 나이 계산과 그리고 양쪽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합의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12년 부터 공식기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서로 했다고 하더라도 문서로 작성을 해두어야 하나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담조서를 작성해두게 되면 강제집행 또한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더 확실히 해둘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