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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취득방법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애국가도 외워야 하고요. 

인터뷰할때도 알고 있어야 하는것들이 많은데요.

출입국관리소사무소에 질문이 다 있다고도 하는데요.

면접볼때는 독도가 어느나라 어느해에 있나도 물어보고 국민의 의무도 외워야 하고요. 

지폐에 있는 인물도 외워야 한다고 하고요.


다문화가정이 한국국적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 허가 신청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내야 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귀화를 해도 특정 국가의 구성원으로 판가름 하는게 아니라 

혈통으로 판가름을 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국적 취득하면 해외여행 가기도 편하고 아이들한테도 좋고 

체류연장하러 가지 않아서도 편하다고 합니다.

개명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귀화 시험도 코로나로 인해 연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이코리아에서 자격요건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국내체류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가시면 귀화 신청한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들을 주기도 하는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면접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내기 힘들어서 

면접시험을 준비하시기도 하시고요.

면접시험은 우리나라 말 질문 이해가 가능하면 쉽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국적 취득방법의 필수 중 하나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섯 단계로 되어있는데요.

언어나 문화 그리고 종교와 역사 등 우리나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사통이수를 할 경우 필기면접보다 좀 더 기간이 단축되고요.

사통이수의 5단계를 배정받으면 70시간 이수하는건데요.

5단계는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70시간 중에 50시간은 영주고 20시간은 심화로 해서 총 70시간인데요.

5단계 배정받고 70시간 수업하면 면접안봐도 된고요.

5단계 심화 이수 끝나야 귀화시험 자격이 생기고요.


먼저 사전평가를 보는데요. 시험 점수에 따라서 0~5단계까지 나오고요.

시험 문제는 대가족이나 핵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교육은 평일,주말,컴퓨터 이렇게 3가지로 교육받고요.

중간평가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단계이고요.

다시 종합평가 시험봐서 합격하면 면접은 면제이고요.

시간 또한 5~6개월인가 단축된다고 합니다.

종합은 60점이면 합격이라고 하고요.

사전평가 접수해서 시험보고 80점 이상이어야 제일 높은 단계 접수된다고 하고요.

사전평가 접수 비용은 3만원이고요.

종합 평가는 사통 이전에 볼건지 이후에 볼건지 선택하는 것이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필기 문제는 광복절의 날짜와 의미 등도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사전평가는 앞 문제는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렵다고 하고요.



교육비는 무료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귀하 허가 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 중에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고요.



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된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귀화의 경우 18개월 정도 심사하는데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심사는 출입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법무부로 넘겨져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추가서류 보완같은게 있으면 전화가 온다고도 하고요.

현재 소득이나 재산도 보고요.

은행잔고증명등의 추가서류 제출하고는 10개월만에 나온다고 합니다.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한다고 하고요.



 취득하고는 수여증 받고 영사관에 국적 포기하러 갈때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기본 증명서를 받는데는 수여식 1주일 이후에 발급 가능하고요.

포기 공증서 받는데에도 1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국적과 가면 외국국적포기 확인증은 발급이 하루 걸린다고 하고요.

확인증 지참해서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하시면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진짜 신분증 발급은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귀화 유형에 따라 준비물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적 취득방법 중 2년거주 후 간이 귀화의 경우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이 귀화 면접에서는 일상적인 것과 역사 문제 등을 물어본다고 하고요.

간이 귀화 신청해도 다문화 가정 혜택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로 산후 도우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국적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출입국 고객센터 1345 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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