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 부담금
폐기물처분은 환경부 홈피에 가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 신청하면 무료로 수거해 간다고도 하고요.
고물될 만한것들은 고물상에서 가져가게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하지 않고 매각이나 소각에 대한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요.
서울만해도 하루 생활에서 나오는 못쓰게 되서 버리는 물건들이
9천톤 이상이라고 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만 3천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매립이나 소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야하는 돈이 폐기물처분 부담금인데요.
신고필증에 매립인지 파쇄인지 보고 분쇄는 신고 안해도 되고 매립은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처리 형태가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서 쓸 수 있으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용도를 바꾸어
다시 재사용 할 수 없을 경우 처리하는
양에 비례해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소각이나 매립을 적게하는게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정해진 시기에 신고하는게 있고 수시로도 할 수 있는데 정시는 3월 31일까지이고요.
회원가입하고 인증서 등록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범용이면 올바로 인증서랑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수시신고는 공사나 작업량에 따라 건설 사업장에서 나오는 못쓰게 되서 버리는 물건의 경우
30일이내에 소각이나 매립할 종류별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해서 처분량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어서 금액이 나오고요.
중소기업의 경우 연매출액 120억에 못미칠 경우 감면 대상이라고 합니다.
감면받으시려면 주소기업현황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처분량의 경우 소각의 경우 kg당 10원이고
지정 폐기물의 경우 소각 신고 하고 전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폐수처리오니는 재활용 건조가 되면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고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처리형태가 매립 형태이면서 면제가 되면
정기신고에 등록하고 감면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동일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변경없이 처리업체만 변경되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올바로에서 실적보고하고 해당하는 경우 분담금 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5통 이상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요.
5톤이 안되는 경우 업체의 간단한 처리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로 종료되나
건설 쓰레기는 5톤 이상이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자원순환기본법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생활 물건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못쓰는 물건들은 한국환경공단이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요.
버리는 음식물의 경우 운반과 환경오염우려로 진입장벽이 까다로워
무허가 미신고 업체가 많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순환자원정보센터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와 못 쓰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곳을 연결해 주는 홈피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장터 개념이라고 합니다.
중고나라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회원가입한 후에 물품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해서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술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이 더 편하다면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화를 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요.
전화번호는 032 590 4242입니다.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재활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통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순환자원 정보센터를 이용하는데에는 비용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맘편히 가입해서 이용해 보세요.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도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불에 타는 일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고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특수규격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수거요청 또한 규격 봉투에 적혀있으니 그곳을 통해서 수거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봉투 가격은 50에 348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소량 나오는 경우
폐기물 봉투를 이용해서 버릴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전에 ebs 다큐 극한직업에서 처리장에 대해 나온적이 있는데요.
자원 순환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감사하고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금강 환경청은 공동수거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교육시설이나 작은 공장 등이 이용할 수 있고요.
매달 첫번째 수요일에 키로그람당 2200원에 비용을 지불한다고도 하고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만 한해 500만톤이 넘는다는 기사도 있고요.
차량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차량도 435만대라고 하더라고요.
지정 폐기물은 환경을 더럽게하거나 사람에게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