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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내일 2월 26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다음달(3월)1일부터 의무 격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pcr 검사도 이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달 1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14일간 최고 지급액은 48만8800원이라고 하고요.

하루치로 계산하면 3만 491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에게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지급 된다고 하고 

요즘은 구호물품도 안보내 준다고 하네요.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직접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가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차감해도 문제는 없고요.

개인 연차 사용해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급 지급 대상이라고 하고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은 유급 휴가만 사업자 지원금 대상입니다.

연차를 차감하거나 무급 휴가일 경우에는

근로자 생활지원금 대상이고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 휴가 비용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13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있는 가족은 다 확진되어도 지원금 못 받는다고 하고요.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공기업 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못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면 

입금명은 생활지원금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중복 지급 불가

오미크론은 3월 중순이면 코로나 확진자가 최정점일 거라고 합니다.

이미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2020년 1년 동안의 코로나 확진자수가

지금 하루의 코로나 확진자수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올해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예산이

2월에 벌써 바닥난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자격 알기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되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줬는데

이제 코로나 격리물품도 없고 위증증만 관리한다고 합니다.

12월에 자가격리 하고 1월에 신청한 경우

아직 지원금 지급이 안되었다고도 하네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기까지 2~3달 걸린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7일간 하는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를 안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20년도와 21년도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이고요.

 

격리 해제가 되면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보내준다고 해요.

격리통지서랑 격리해제 통지서 우편으로 온다고 합니다.

봉투 속에 유급 휴가비용 안내랑 생활지원금 안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다음달 3월 1일부터는

격리통지는 문자나 sns 통지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문서 격리 통지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격리통지서랑 신분증이랑 통장 가지고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서류 접수 하시면 됩니다.

격리통지서 없으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못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신속항원키트 가격도 하나씩은 안팔고 

또 한번만 하면 정확도가 의심되서 두번은 자가키트 해본다고 하는데요.

가족들 한번에 다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때 전국 재난지원금 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확진자 동거 가족중 백신 미접종자는 이제 3월부터 격리가 해제가 되고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수동감시는 2주일간 스스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와 연락해서 검사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은 칸막이가 없다면 한칸씩 뛰어 앉아야 하고요.

pc방은 의자사이에 칸막이 없으면 음식물 섭취 안된다고 합니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50프로 인원 제한이 있고요.

식당은 22시부터~5시까지 영업 중단이고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오늘 이슈가 된 당근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pcr 받기 힘들고 병원가게 되면 비용이 비싸니 올라오는거 같은데요.

금액은 안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과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거리두기 방안은 3월 중순즘에  확진자 최정점까지 오른후 

그 기세가 꺽일 것을 예상해서 거리두기 개편을 또 검토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 면제는

학교의 경우

14일부터 시행이 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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