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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신청하기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해제가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새로 나왔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가 되는데요.

5월 23일부터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도 

약 먹고 휴가 없이 나와서 일을 해야 하고요.

 

 

 

 

이에 따라 전액 지원하던 코로나 19치료비는

본인 부담비용이 이제 발생하고

코로나 생활지원금 정부 지원도

5월 23일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전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도 여름이면 해제가 된다고 하고요.

변이 xl이 국내에서 발생되었지만

거리두기는 18일부터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자가격리 해제 이전까지

당분간 1인 격리 7일에 10만원 주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유지가 됩니다.

무직이어도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5월 23일이면 확진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중단이 되니

어차피 걸릴거면 코로나 지원금 줄때 걸리는게 낫다라는 말도 하던데

코로나 사망자 급증으로 장례대란을 겪는다고 하는데

돈 몇푼 때문에 실제로 이런분은 없겠지요.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과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5월 23일 이후면 병원에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독감처럼 관리가 되는듯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변이가 다시 나타나거나

동절기에 대유행이 다시 발생하면 그때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7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1인 10만원이고 

2인 이상인 경우 최대 15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어요.

 

 

 

 

재감염이 되었어도

격리 기간 차이가 30일 이상이 된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서

코로나에 재감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감염병관리과 이름으로 입금되기도 한다고 해요.

1월에 신청한 경우 4월에 코로나 지원금이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가서는 자가격리 통지서 문자보여주고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드리면 됩니다.

통장 사본이 없으면 은행어플에서 통장사본 다운받아서 

직원메일로 보낸다고도 하더라고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면사무소에 신청하러 가면 양식을 주기도 하고요.

개인 연차로 쉬었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로 신청한 경우 유급휴가 준게 아니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무급 확인서 받고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 잘 접수가 되었는지 궁금한데

다음날 즈음에 잘 접주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다고 하네요.

이메일로 신청 할경우 

이메일 접수가 되는지 물어보고 신청하시고요.

 

11세 미만 소아가 확진된 경우 

위임장이 부모 중 한명이 공동격리자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대리인이 지원금

신청하러 갈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구호물품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요.

일산의 경우 35,000원짜리 농협 상품권 준다고 하고요.

격리 해제되고 10일후즈음에 문자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어른들은 구호물품 없고 

아이들은 아직 나오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거제의 경우 4월달에도 소아용 건강관리세트랑 인스턴트 한박스 

문 앞에 배달이 와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닥터나우를 통해서

무료진료와 약배달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에게는 주로

해열진통제나 진해거담제,

기침,콧물약이 처방된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가족중에 음성인 분들이

찾으러 가거나 지인 찬스를 통해서 

문앞에 두고 오거나 한다고 하고요.

비대면 진료로 처방약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해열제가 없으면 어른용 해열제 사용해도 되는데 

용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부 활동을 하는 확진자의 경우 

지자체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겨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갑자기 9만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신속항원검사가 오늘부터 중단되어서 이같이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 같은 기사에 오늘부터 중단인데 왜 어제 부터 줄어드냐

어차피 보건소에서 받는 사람 없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학교는 내일부터 신속항원검사 권고 주 1회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계속

마스크의 경우 6~7월에 해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나 집회의 인원제한도 다 풀린다고 하네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5월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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