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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받기

2월 14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월 14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도 바뀌었다고 하고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확진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되세요.

요즘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10만원 정액제로 지원금이 바뀌면서 

언제 지원금 사라질지 모른다 예산 바닥났다기도 하니

얼른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달에 코로나 확진이 두번 되는 경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한번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한달 이후에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 부분 또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아와 소아가 확진이 되어서 그 보호자가 공동격리자로 지정되어

같이 격리된 경우 공동격리자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또한 또 언제 변경될지 모르고요.

3월 17일은 공동격리자도 생활지원금 받는다고

분명히 대답 받았다고 합니다.

 

유급 휴가비와 중복 안됨

 

생활지원금이랑 유급휴가비랑 중복해서 두개 다 지급 받을 수 없고요.

정규직이 아닌 경우 유급휴가비를 못 받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가족 4명다 확진이 되었는데 아빠만 유급 휴가를 받는다고 하면 

남은 가족 3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 여부는 지원금 받는데 상관이 없고요.

 

 

2월 14일부터 변경된 사항은 

공무원 본인만 제외대상이고 

공무원 가족은 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 가족 코로나 검사는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가족들 다 확진될까봐 

코로나 검사 받는다고 하고요.

 

코로나 확진자는 60세이상이거나 먹는치료제 대상자인경우 

집중관리군이고 

코로나 경증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경증의 확진자는

재택치료 키트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산에 코로나 확진자로 되어서 

약도 무료로 타고 

또 격리해제가 되고 나면

주민센터에 확진자 정보가 넘어가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은

2월 14일전에 확진된 분들과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세대 구성원을 모두 기입하고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은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거주하는 곳이라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등본상 주소로 간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 확진자일 경우 한장에 모두 신청합니다.

격리날짜 적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 한장에

모두 다르게 격리날짜가 다를 경우 

적으시면 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격리통지서 검색하시면 

인쇄할 수 있어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파일 올려놓을게요.

(220214)생활지원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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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들 지원비 신청할때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위임장 없어도 된다고 해요.

 

 

 

 

부인이 남편것 신청할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준비물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아이 통장 가져갔는데

부모 통장으로도 입금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아이들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면 

코로나 키트를 주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확진 자녀 있다고 하면 수령대장 작성하고 받아온다고 합니다.

구성품은 지역마다 다르고 산소포화도, 뿌리는 소독제를 주는곳도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 건강관리세트는 3월부터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청해야만 주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이젠 경증환자에게는 안나온다고 합니다.

햇반, 라면 등 주는 구호물품은 이제 안준다는 말도 있고 

아직 받았다는 지역도 있고 각 지역별 예산에 따라 다른가 보더라고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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