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입원
코로나 확진이 되면 격리통지서를 받는데요.
격리 시작일은 양성 확진을 받은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격리통지서는 확진톡을 통해서 받고요.
확진자는 양성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검사는 3월 9일날하고
양성 판정은 3월 10일날 되었다면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16일 0시에 격리해제가 됩니다.
격리 기간이 잘못 되어서 문자가 온 경우
콜센터에 정정해 달라고 하면 되고요.
코로나 격리 해제된 다음날 바로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센터에 입소한 경우
질병 입원으로 인정되어서
개인보험에서 입원일수만큼
일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7일분 지급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예산이 거의 바닥이라고 합니다.
이제 3월 1일부터 코로나 격리자만 지원금 지급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구로 지역의 경우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이
7일분이 아닌 6일분이 지급된다고 하고요.
당일 결과가 나온 경우는 7일분이 나온다고도 하네요.
격리 통지서가 있는 분만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니다.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통지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날짜도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하루에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격리 통지서 문자 보내는 것도 밀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은
url 보내주면 거기에
증상 등을 적어내고요.
그리고 url이 있어야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회사에서 무급으로 한다고 하면
유급 휴가비 말고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자 지원은 7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내에 확진자가 두명이라면 두배로 받고요.
아이만 걸려도 당연히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물품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택배로 받기도 하던데요.
2월 17일까지 확진자 물품 지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시던데요.
17일 이후로는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도 이젠 안준다고 합니다.
17일 이전에는 격리해제 후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다섯 식구일 경우에 5박스가 온다고도 합니다.
물품은 의약품이 먼저오고 식료품은 나중에 온다고도 하는데요.
라면이나 햄 그리고 야채죽 같은
간단하게 먹기 좋은 식료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된 이후에
pcr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고요.
코로나 격리 해제되면
보건소에서 문자가 오고요.
그 문자에 완치 해지서가 함께 오는데
완치 해지서 캡처해서
통장이랑 주민증이랑 등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문자가 오고 따로 코로나 격리 통지서가 이제 안온다고 하네요.
문자 삭제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있으시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보건소 문의해 보시고요.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받은 당일날
보건소와 구청 그리고 담당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요.
확진되면 동거인이 약을 대리처방 받을 수 있어요.
7일치 약을 처방해 줍니다.
재택관리 tf팀에 전화하면
대면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는데요.
7일후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경우 기침만 해도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기침만 해도 회사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하고요.
7일간 격리가 끝나면 양성이더라도 일상 생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정부 방침이 7일 후 증상이 있던 없던 양성이던 말던 격리 해제라고 합니다.
7일 지나고 나서도 아프신 분들 있으시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7일 지나고 나서 완치된 경우도 있고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당분간 코로나 확진자가 격리해제 되어도
가까이 안하는게 좋을거 같고요.
요즘엔 밀접접촉해도 pcr검사 받으라는 연락 안오고
알아서 자가진단키트 해봐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pcr도 있다고 하고요.
엄마가코로나 확진자인데 아이가 열이 나거나 하는 경우
엄마차로 이동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본인이 확진자인데 열이 나고 많이 아프면 119차가 오거나
또는 보건소에서 차가지고 와서 입원 시켜 주기도 하더라고요.
119가 와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요.
입원했다 퇴원하는 경우 병원비는 무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