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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판정
한해 실종환자의 수가 9000명에 이르고
그 환자들의 수만을 따지면
20년마다 두배로 늘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라는게 치매등급판정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요
그 절차는 먼저 "국민건강공단"에서 방문이사 인정신청등으로 처음에
절차를 시작하고
인정 및 판정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루어 지는데요
그럼 인정이 됨에 따라 계획서 송부및 급여제공으로 이루어 지는 절차인데요
대상과 자격 그리고 신청장소등도
위의 자료를 잘 살펴보세요
장기요양등급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요런 장기등급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에 대해 지정된 부분인데요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입소하는 것도 된다고 하고요
3~4등급정도는 입소하는데 조건이 붙는다고 하고
주간보호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