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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지은지 10년된 아파트도 위층 부부싸움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발망치 소리는 집이 울리게 들린다고도 하고요.

알람이랑 벨소리도 들리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내용까지도 다 들린다고 하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옷걸이로 천장을 긁기도 한다고 해요. 그럼 쥐가 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도 하고요.

 핸드폰을 화장실 천장에 놓고 음악을 재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세입자인 경우 집주인이 방을 바뀌주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올해부터 층간소음 피해액은 한명당 11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8년 6월에는 항공기나 공사를 하는곳의 소리를 일부러 내서 무차별 보복을 한 경우 삼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래층은 위층에 사람이 없을때도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위층 부부가 다른 지역에 살았을때 

그 시절 아래층에 살던 사람들은 위층 부부가 조용히 살았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 진동기술자가 측정한 경우 민사에서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해서 승소하신 분들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피해 보상금 받으신분도 드물다고 하고요.

형사 처벌은 조금 힘들긴 하다고 하고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결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대화와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1661-264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 1661에 2642이고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를 하게 되면 윗집에 소리를 측정해준다고 하는데요.

언제 측정하는지 날짜는 안알려 준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면 조용히 하면 안되니 아래층만 알게 하고 측정을 한다고 해요.



1차는 면담 2차는 소리 측정

면담을 나오게 되면 아래층과 위층 모두 방문을 한다고 해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할때는 아래층과 위층 그리고 관리사무소에도 알린다고 하네요.

측정은 한번만 이루어지고 이렇게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하고요.

한번 신청하면 1박 2일간 측정을 하게 된다고 해요.

중복 신청해도 안되고 위층이 동의를 안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사이센터에서 한시간 소리가 기준치가 초과되거나

등가 소리도 1회 기준치가 넘을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이 많이 밀려있어서 3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집콕하면서 상담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인정이 될 경우 민사 소송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복불복으로 측정하러 온날 윗층이 그날만 조용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곳은 충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랑 다른 부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기도 한다고 하고요.

공동주택과에 관리사무소 불만을 신고한다고도 합니다.

층간이 아닌 층견 소리로도 신고한다고도 하고요.

만약에 담당직원의 제대로 일을 안해주는 경우

국민신문고에 소극적 행정으로 민원을 넣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준비중인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법적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도 진행 한다고도 하고요.

공연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족도 증인이 된다고 하고요.

증거 확보를 위해 여러 자료를 많이 남겨두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퍼 같은 경우 틀어놓을때는 윗집에서 오는 경우 설치한거 치운다고도 하고요.

대놓고 음악을 틀거나 하면 안되고 생활소리를 틀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층을 고소하는게 힘든 만큼 아래층 우퍼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증명하는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들 출동기록이나 증거 영상이 있는 경우 고소하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벌금을 내린다고 합니다.

증거영성 가지고 경찰서 가면 조서쓰고 검찰로 넘어가면 처분결과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측정값이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하고요.

소리는 충격에 의한 진동파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주간이랑 야간 소리의 기준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 기록도 남긴다고 하고요.

만남을때 대화도 녹음하고요.

관리실 아저씨로 부터 진술서를 받기도 한다고 하고요.

형사고소에서 고소인인 변호사를 쓸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소송비용은 기본이 300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민사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증거 모으고 녹음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소송을 할수도 있다고 보내는 의미의 문서라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피해 내용 등을 한번을 보내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낸다고도 합니다.

이 또한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보복성으로 더 시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내용증명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민원센터에서 변호사분이랑 상담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내용증명은 직접 쓰기도 하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낸다고도 하고요.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해서 보내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약을 먹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정신과 진단서는 최소 한달은 다녀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시기도 하던데요.

소니헤드셋이 저음은 많이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이웃분쟁의 경우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될 수 있어서 

삼가는게 좋다고도 하는데요.

제 3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건축 또는 층간소음이나 분진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문제 등을 분쟁조정에서 해준다고도 하고요.



관리실에 전화해서 층간소음 방지 방송을 부탁하기도 하고요.

층간소음 위원회가 열린다고도 하고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진짜 해결 방법은 이사 밖에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사갈때는 무조건 탑층으로 가신다고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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