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범위
요즘 유튜버도 많이들 하고 sns도 많이 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뒷배경에
나의 모습이 찍혀서 남의 sns나 유튜버 등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게 되면 모자이크를 해서 올려야 하는데요.
만약 촬영하는데 동의를 했다고 해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동의를 안했다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
손해 배상의 경우는 연예인과 다르게 액수 또한 작다고 하고요.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에서 500만원내에로 손해 배상액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했다고 해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굳이 안내리는 경우 소송까지 가기도 한다고 해요.
타인의 의사나 동의없이 촬영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없는 촬영은 침해가 아니고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
상업적이든 아니든 간에 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고요.
범죄자의 얼굴을 공익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도 게시글 중단되어 글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방송에 나간 경우 초상권 침해로 소송해서
몇백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또한 있었다고 하고요.
예의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sns나 블로그에 사진을 올릴때 타인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얻고 올린다고 하는데요.
sns 사진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대로 가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럴때 일반인인 경우는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인터넷피해규제센터
초상권 침해의 범위안에 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한다고도 하는데요.
이곳은 통해서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서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로 하는 방송의 경우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올린 사진을 허락없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요.
내 얼굴이 영상에 나와서 생활이 힘들 경우 정신과 진단 의무기록지를 첨부해서
위자료 소송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가 함께 사진을 찍고 업로드 할 줄 몰랐는데
b가 a의 동의없이 sns에 올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가다가 뒷배경에 유튜브 영상에 유연찮게 나오는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에도 자신의 모습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 등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거 보면 재밌는데요.
그때 촬영이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동의한 부분 또한 영상으로 찍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 브랜드의 경우
십여년전에 20여만의 모델료를 주고
그 모델의 사진을 몇년간 꾸준히 이용해서
모델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초상권은 모델에게 있고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있다고 하고요.
모델에게 사용 목적 등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상업적 이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속눈썹 연장을 하고 업체에서 연장 전후의 모습을
얼굴 전체가 아닌 눈의 모습만 sns 올린 경우
얼굴 주인분이 고소한다고 해서 30만원 정도를 주고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의 얼굴을 블러해서 올린다고 하고요.
만약에 모자이크 처리를 안하는 경우 올린다고 고지하고 미리 불편하시면 말씀해 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는 안올리고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경우 초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강아지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강아지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용 동의서
유튜브를 할때 촬영에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찍다보니 타인의 얼굴이 나도 모르게 영상에 들어갔다면
초상권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고지한거와 별개로 영상을 업로드 하겠다는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녹음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으니 캡처 등을 통해서 증거를 보관하라고 하고요.
작품 사진 출시시에도 동의서를 받는게 좋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할거면 몰라도 온라인 상에 올릴거면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범죄자의 얼굴을 유포하는 일 또한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공공이 이익을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