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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20대 청년 중 22%가 저축을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대 알바생 월 평균 수입은 71만 2000원이고 하루 평균 5.8시간 근무한다고 해요.

청년 지원 정책은 학자금지원부터 청년 희망 사다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주거지원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중 3년이내 탈수급(생계급여)이 되었을 경우 

가입대상자의 근로소득이 2,390,37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3년을 채워야 하고요.

중간에 한두달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정도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다시 하면 되고요. 정지해제랑 신청 모두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이 되어서 신청하실때는 3개월치 월급 명세서를 내신분도 있고요.

또 근로계약서만 받고 월급 명세서 내란 말은 없다는 곳도 있고요.

21년도 되면서 3개월 기준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개월후에 가입하시더라고요.

일용직인데 첫달 월급받고 바로 신청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최저시급이어야 한다고 해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4인이라면 4인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반대로 1인이라면 1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통장 개설하고 지원금 들어오는 시기는 보통 28일에서 다음달 초에 조회하면 입금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축 지원 정책 5가지 비교

저축 지원 정책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돈 쓸일이 있어야 해지할 경우

지원금 안받고 본인 돈만 받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지할때는 주민센터에서 주는 취소서류 작성하고

재가입 할 경우에는 다시 심사해서 확정되어야지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탈수급 되어도 급여가 235만원을 넘지 않으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해지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 지원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면 민간지원금 2만원 넣어서 추가 매칭금 2만원 챙기라고도 하더라고요.

통장 발급 받으면서 매달 거기로 2만원 넣으면

2만원 추가 민간 매칭금이 들어온다고 하니다.

 

 

청년키움1 이랑 청년저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청년 저축을 선택한다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만기되서 전액 다 받을 경우 청년 저축이 금액이 더 높다고 해요.

일자리 중에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수당 그리고 근로장학금 등의 사례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나이는 만15세에서 39세까지 포함이 되고요.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이 되어서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1674만원 최대 2142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아니고

가입자만 탈수급 전제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 탈수급이라고 한다는 곳도 있고

기준에 따라 탈수급 기준이 바뀐다고도 하니

1인 가구가 아닌 가족이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고 가입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만기시 탈수급을 못하면 일부 지급 해지로 만기 성공금 받고 

재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살고 계시는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만기시 사용처 증빙자료 준비 못해서

이행 계획서 쓰느라 시일이 많이 걸리셨다고도 하더라고요.

 

 

청년 희망키움통장 준비물은 신청서와 소득신고서 그리고 저축동의서

그리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립할 준비하기

지금까지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기시 생계급여를 더이상 못받게 되기 때문에

자립할 준비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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