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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이요.


저도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어요. 지금도 귀에서 소라를 귀에대면 나는 바람소리 같은게 들리는데요.

근데 일상생활하는데 하나 문제되는건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때 귀에 과민증이 와서 버스도 못타고 

드라이도 못하고 심각했었는데 그런건 차츰 사라졌고요. 이명 하나로 엄청 스트레스이신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전혀 신경이 안쓰이네요. 과민증의 가장 고통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랑 그리고 칠판에 분필 긋는 소리 

그런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심할때는 이명소리가 청각을 고통스럽게도 했었고요.

이명이 심해지면 통증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마개를 늘 사용했었는데요.

지금도 가끔 이명소리가 귀를 자극해서 통증이 있기도 한데요.

이명은 누구나 듣는 소리인데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도 하는데요. 

예민한 분들에겐 이명이 많이 고통스럽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청각장애는 1급이 없다고 하고요. 중복으로 1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도 자손의 수입과 재산에 따라 혜택은 달라지는데요. 

작년부터인가는 등급제가 폐지가 되어서 혜택 또한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연금에는 아직 등급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2019년도 7월부터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쪽만 안들린다고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쪽 귀 정상이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청력검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검사도 하는데요. 

어음명료도 검사와 청성뇌간유발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거짓말 할수도 있어서 유발검사를 함으로 가려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진단 하는곳인지 알아보고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비용도 물어보시고요.

비용은 장애 단계가 안 나와도 환불이 안되고요.

그리고 청각장애 등급 받으려면 6개월 진료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발병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청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설 때문에 발병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명이 심한 경우 60데시벨 안되어도 6급인가 인정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청각 5급이면 경증에 해당되서 등록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다고 하지만 

보청기 구입시에 건보공단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환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적은 경우 월 4만원의 수당과 차상위 신청하셔서 선정되시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인데요.

pta검사를 3~7일정도 사이를 두고 행한 결과지가 있어야 하고요.

abr이라고 뇌간반응검사 결과지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순음청력은 각 전파나 음파의 진동하는 횟수와 음의 강약을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검사도 있다고 하고요. 흔하게 쓰는 쉬운 단어들을 듣고 

뭐라고 들었는지 똑같이 대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검사 비용은 20만원부터 40만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비급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진단 먼저 받고 보청기하면 90프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병원이냐 종합이냐에 따라서

 한달반에서 최소 3개월까지 진단받는데 시일이 걸린다고도 하고요.

비용도 두배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네요.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 후 의사샘이 등급이 안 나올거 같다 안나올거 같다 등을 대충 설명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소견서를 받으면 뜯지말고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제출하고는 한달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동사무소는 보호자분의 동주민센터가 아닌 환자분의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달에서 두달정도가 지나면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후에 복지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뇌인지가 낮으면 보청기를 빨리해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검사받기를 권한다고 하는데요.



청각장애 있으면 보청기 117만원 지원받고 

기초수급대상자면 117만원에 14만원 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이 생겨서 40~59데시벨 사이면

등급이 안나와서 혜택을 못받는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것도 있다고 해요.

또 평형기능장애란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2급인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시 감세 전기세 등등이 있고요.

자세한건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4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공과금 등이 있다고 하고요.



복지카드가 나오면 하이패스는 관할 구청에서 지문 등록후에 사용가능하고요.

교통비는 사는곳 지역내에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혜택은 급수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명의 경우 6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명은 청력검사할때 여러가지 소리를 들려주는데 

거기서 제일 가까운 소리를 찾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심사결과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고 하는데요.

 연금은 예전 단계로 1~2 단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당의 경우 3~6급이 받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담의 경우 손말이음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음 의료바우처라는것도 있더라고요.



잘 안들리면 자꾸 되묻게 되고 목소리도 위축되서 작아진다고 하는데요.

노인성 난청의 경우 저음의 남자 목소리보다 고음의 여자 목소리부터 차차 듣지 못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리의 경우 10대에게만 들리는 소리 20대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저분한 이어폰을 장시간 이용하는건 무척 안좋은 습관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소독을 해야한다고도 합니다.

가방에 넣어둔 이어폰을 그대로 착용하는건 안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인 경우 입모양을 봐도 거의 맞추지 못하시더라고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난청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발생하고 나서 빨리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2/3정도는 돌아와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돌발성의 경우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나타난다고 하고요.

노인성 난청의 60% 이상의 60대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 증상은 높은 음을 못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게 된다고 해도 소리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은 과정도 길고 서류 제출할것도 많고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요.

신청의 경우 본인이 하는것이지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할수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이의신청의 경우 90일이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할때는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요.

다시 심사할때는 이전 심사관이 아닌 다른 심사관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도 있다고 합니다.


난청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은 건강도인술이나 단월드의 도리도리법 등 

다양한 간단한 운동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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