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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증감청구권 소상공인 월세 가이드라인 발표

 

 

인천의 경우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6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규모에 따라서 

80% 월세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착한 임대인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월세를 감면해 주신 분들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월세가 더 오른 경우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한번 올릴때 환산보증금의 5%미만으로

상호 협의하에 올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한 방법이라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구청 부동산 관련과나

서울이면 서울시 임대차 상담소

또는 중재위원회 상담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가이드라인 발표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고 

그 후 1년간

동대문구 평균 전세값은 2억원 넘게 올랐다고도 하는데요.

 

소상공인 월세 관련

차임 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다고 하니 

소상공인분들은 한번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차임 증감청구권은

20년도 9월에 상가차 임대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월세를 면제해줘서 소상공인 음식점도 음식을 할인해서 

팔아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선행 릴레이라고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차임 증감청구권은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감소하면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임 증감청구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아서

인하를 요구한 소상공인은 많지 않고

인하해준 건물 주인도 일부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차임 증감청구권의 아직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인하해주었던 임대인분들도 

현재는 거리두기 시간이 10시로 늘어나고

소상공인 지원금도 받아서 다시 원복하기로

어렵게 합의를 봤다고 하시던데요.

 

 

법개정은 20년도 9월에 되었지만 

정확한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에서 이야기 듣고 그냥 임대료 깍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임대인도 깍아주고 싶어도 금액 조율이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임 증감청구권이란 법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이 그동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상호간에 활용이 가능하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임 증감청구권의 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장사를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해 장사를 못해서 

평균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퍙균 매출액 기준은 예방 조치 강화 이전의

1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개업한지 1년이 안되어서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차임 증감청구권으로 기준점은 마련되어 있지만

서로 상호 합의하에 

기준점 참고안하고 합의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하고요.

 

 

차임 증감청구권 기준점을 마련해 놓기도 했으니

서로 합의가 안된다하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0프로가 매출이 줄었다면

차임 증감청구권의 자격이 되어서

당당하게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인하해준 임대인분들에게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임대인 혜택

작년과 올해의 경우 인하해준

임대료의 70%를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월세 해결이 안되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 분쟁을 하게 될 경우 

오늘 소개한 차임 증감청구권을 토대로 해서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감염병에 의한 사정이 끝난 경우는 

다시 소상공인 월세 깍아주기 전의 

금액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임 증감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그렇고 이법 또한 

모르셔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뒤늦게 아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시기도 하시고요.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 

차임 증감청구권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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