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방법 기준
오늘 뉴스를 보니 저소득층에게 주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금을 받는 친구 엄마인 교무실무사가
골프용품을 사는데 사용하는등 대리사용 했다고 하는데요.
교무실무사라서 이런 학교내 지원금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내아들 저속득 장학금 친구엄마가 골프용품 샀다 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원금이든 정보를 잘알고 있는게 중요할텐데요.
이번 국민 88%에게 주는 국민지원금은 만원차이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불만이 봇물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금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고요.
혜택들을 살펴보면 때마다 쓰레기봉투며 말라리아 예방 모기약 그리고 요즘엔 마스크도 준다고 해요.
교육문화 바우처도 사용가능하고요. 돌봄이나 시립어린이집 대기 걸때도 우선순위이고요.
그리고 푸두뱅크며 정부미 구입 가능하고요. 전기요금에 가스요금도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유 급식이 무료고요. 방과후 수업 또한 무료라고 합니다.
나라미는 10kg에 11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수도 요금 할인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급식카드랑 희망적금2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수급자 중지 통보가 오는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복지과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상위도 종류가 있는데요.
주거급여가 차상위보다 더 상위복지이고요.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다면 차상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안에 신청되시면 재난지원금 소비플러스 1인당 10만원 더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한부모가 끝나고
자격은 만18세까지만 혜택되고
그 이후로는 차상위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약을 먹는 경우
본인만 차상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면 복지과에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으면 복지과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오르게 되어도 바로 그달부터 혜택을 못받기도 한다고 해요.
신청을 좀 걸려도 상실은 바로 된다고 합니다.
월급이 오르면 바로 서류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실이 되어도 월급이 변동이 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직원분 잘 만나는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청 서류 같은거 잘해주는 직원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산 등이 늘어난 경우
차상위 중지가 예상된다고 구청에서 문자가 오기도 한다고 해요.
모의계산 해보기
복지과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의 증명서 발급은
정부24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지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2인가구의 2021년도 중위소득은 308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복지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또는 동사무소에 문의해 볼수도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복지정보에서 조회해 볼 수 있으십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의료비 감면 혜택이 있는 보장이고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본다고 합니다.
자본경은 신청시에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병원에서 감면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차본경이 아닌 차상위계층인데요.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본다고 하고요.
차본경은 미성년자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만성, 희귀질환자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한부모 가족중에서 미성년자 아이는 차본경 대상자지만
부나 모는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차상위본인부담자이면 만18세 미만은 자동으로 된다고 해요
차본경은 산정특례라 5년동안 적용이 됩니다.
차량 때문에 수급자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일때
구입한 차량의 가액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 4.17%를 매달 수입으로 잡아서
매달 12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
중고든 새차든 상관없다고 하고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도 250cc 이하로 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수입으로 봐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하는걸 사적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것도 소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차상위 등급에서는 사전이전소득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수급비 안받는 차상위는 금융거래확인서만 제출해서
일일이 돈 얼마 들어왔는지는 체크 안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주거급여 받을 경우 장모님이 6개월정도 20만원씩 주셔서 주거급여 탈락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월세지원 바우처를 수급자 선정되고 받으신 분도 있으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의 경우 복지로를 통해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가 들어가면 불시에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부정수급한거 다 환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실 경우 전입신고하면서 말씀하시면 다시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부정수급 신고하기
오늘 기사난거 보니 기초수급자 기다리다 차박생활을 하던 50대가 숨졌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부정수급 되는 일 없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차상위 선정되기까지는 두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담당자분께 진행사항 문의해 봐도 된다고 하고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