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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명서에 대해

 

복지로



복지로1


차상위계층을 위한 중앙부처에서 제공되는 54가지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이는 소득의 다양한 종류 여부에 의해 의료급여,교육,의료급여등의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2


해당 증명서 발급은 복지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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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공간에서 상단 카테로리의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면 

하위 카테고리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복지로7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저소득층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하위 카테고리 "차상위계층"이 아래와 같이 저절로 생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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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한 54건의 지원에 관한 카테고리가 뜨는 모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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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은 소득으로만 선정되는 부분이 아니라부동산이나 예금, 그리고 자동차 모든 부분이 합산이 되어서 이루어지고요그 기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프로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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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낼 경우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되어 있을시에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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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증명서 분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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