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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금액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지만

직불금과 농협 조합원 가입이 됩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된 공익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7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액이 감액된다고 합니다.

농업포털 사이트에서 교육도 들어야 하고요.

 

농가가 몇 년 동안 직불금 신청을 안 할 경우

영원히 그 땅은 직불금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최근 3년내 공익직불금 수령 농지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산 한정과 부정 수급과 같은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위해

이런 지급조건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법이 개정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17~19년 사이에 받은 이력이 없으면 안된다고도 하고요.

정책은 농민이 후순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 직불금 담당공무원은 해마다 욕을 엄청 먹고 있다고 하네요.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농지구입시 직불금 받는 땅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 귀촌하시는 분들이 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려면

구입한 토지가 과거에 직불금 받은 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천평당 직불금은 1년에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500평이고 전입 3년 안된 경우 33만원 입금 되었다고도 하고요.

전입 년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전입 4년후면 12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3년차 전으로 1,350평 사용하며 98만원 나왔다고도 하고요.

소농은 무조건 12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1200평이면 기본직불금 120만원이고

300~1500평이 기본 직불금 구간입니다.

 

그리고 직불금 이행조사 감시원을 725명을 채용해서 농업인 교육이나 

현장점검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거나 불법 임대차해 경착한 이에게

1152건을 잘못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는 곧 조사 후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익형 직불금 신청자격은 꼭 시골에 살지 않아도 

경작하고 있는 밭이나 논이 있으면 됩니다.

 

정보 열람

직불제 자격이나 금액 계산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얼마를 수령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사무소에서 직불금 계산한 내역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데요.

내역 궁금하다고 하면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도로나 주차장 그리고 농막이나 웅덩이 등의

농사를 짓지 않는 면적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컨테이너를 놓았다고 한다면

농업인 조건에 맞으려면 순수 농사 지을 면적이

1000제곱 미터가 되어야 하므로

컨테이너 놓을 자리를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직불금 금액이 적게 나온 경우 

의무 17가지를 미이행에서

조금씩 금액이 삭감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직불금 금액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1월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요.

기본형 공익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등이 있고요.

공익 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120만원 받는 면적 직불금은 더 엄격한 편입니다.

 

 

 

 

3700만원 이상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추가 소득이 추후에 확인되면 환수 조치된다고 합니다.

농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배우자 소득은 상관없고 경영주의 농외소득 기준이라고 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면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신청 한다고도 하고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를 현지로 옮기고

농업경영체 등록하자마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보료는 주소지가 농촌이어야지 지원가능하고

국민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무교육 안 받으면 직불금 차감이라고 하네요.

의무교육 미수시에는 직불금 10% 차감이 됩니다.

공익형 직불제 의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읍면사무소 산업계 담당자분께 문의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런 교육관련 정보는 이장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과정

직불금 받으면 실사 나온다고 해요.

와서 사진 촬영도 하고 작물확인하고 

땅 주인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고 합니다.

 

 

직불금은 농지 주인이 아니라

경작하는 사람이 타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불금을 받으라면

농지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타시에 있는 경우 같은 시군은 관계 없지만 다를 경우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농산물소득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토지에 있는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다면

경영주 단독으로 이전해도 괜찮다고 하고요.

 

 

직불금은 소유던 임차던 경작하는 사람이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공기업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고도 하네요.

공무원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거 자체가 불법이라서

공무원이 직접 경작을 하는게 아니라

소유 토지를 경작으로 남에게 준 경우에도

직불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론 악화 방지를 위해서 공기업 재직자 중에

직불금 수급자를 조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불금 지급조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17가지 지급 조건을 이행을 안하면 삭감이 된다고 하니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영체가 신규 등록이어도 지급 조건을 승계하면 

첫 해에도 직불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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