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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는 5월에 환급을 받고요. 소득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서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찾아간 지방세가 404억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계좌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입금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가구에 한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안양시에 경우 피해본 분들에게 최대 100프로 지방세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납부를 해야하는데 자가격리중이라면 유예신청서를 내야한다고 하고요.

충청도의 경우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감면을 해준다고도 하더라고요.

지방세 환급금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5년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꼭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체납한 경우 올해는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가가호호 방문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체납액이 천만원이 넘으면 감옥 간다고 하네요.



계좌 신청을 안해 놓는 경우 고지서가 발부된다고 합니다.

고지서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고지서 잃어버렸으면 인터넷으로 내면 되고요.

돌려받는 금액도 신청할때 적었던 계좌로 되고요.

 6월에는 종합소득세 7월에는 지방세 환급이 되고요.





입금은 청주시 제천시 등의 시이름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시청 환급금 이란 내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는 부평과오납 제천과오납 등의 이름으로도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보면 예전에 신청 따로 안해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커뮤니티나 맘카페 같은데 보면 무슨 돈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왔다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입금된다는 문자 못받으신 분들은 어디서 들어온건지 모르시더라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납부 기간을 늘려주어서 납부하는걸 깜빡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언제쯤 입금되는지 알려준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다른가 보더라고요.



위택스로 확인하기

문자로 지방세 환급 받으라는 내용이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위택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께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꽁돈 받은거처럼 기분좋더라고요.

금액은 작지만 보너스 같은 기분도 들고요.

많이 받으면 몇십만원부터 적게는 몇백원까지도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체납금이 있으면 대체한 후에 차액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위택스에서 계좌적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납세자 착각이라든지 미등기 법령 개정 등의 다양한 이유로

다양하게 돌려받는 금액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지만 지방세 환급금 조회가 되는데요.

디지털 원패스란 정부 서비스 이용할때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걸 말하는 것이라고 하니 

공인인증서 불편하면 하나 만들어 두는것도 편할듯 합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대상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신청은 카톡으로

환급 신청은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인데요.

만약에 지방세 조회해서 미납한게 없는데 미납되었다고 나오면

미납내역이 바로 삭제가 안되어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홈택스랑 위택스는 고객용이랑 관리자용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세는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 등의 항목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세금이 더 올랐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오른 것일수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에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개인 지방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코로나 관련 세금 감면 정책이 있는데요.

착한임 대인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당사자간 인하금액에 대하여

약정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촉진을 위한 공제 80& 혜택인데요.

돈 쓴 만큼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는걸 검토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지서 등이 오지도 않았는데 체납 되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지서 독촉장이 오는 경우 납기후 금액이라 더 내야 한다고 하고요.

전화해서 고지서 온적이 없다고 하면 가산금 없이 내도록 조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 포인트로 납부할수도 있다고 하고요.



종합소득세때 국세 돌려받으면 지방세도 금액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소세 보다 한달 늦게 들어온다고 해요.

연말정산하면서도 지방세 환급금 얼마라고 나온다고 해요.

꼭 챙겨서 돌려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 조회 관련 문의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나 1544에 93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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