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기.
종합소득세란 지난 2019년도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번 돈에서
돈을 벌기위해 그와 관련해서 반드시 인건비등의 지출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그 지출한 금액을 제한 돈에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의 경우 내가 낸 돈을 다시 가져오는 형식이고요.
세무서에 가서 할 경우 수수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든다고도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양 가족 공제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다르고요.
사무실에 맡기면 다알아서 해주기도 하고 내가 할 경우
세무서에 내는 비용보다 많이 내게 될 확률도 높다고 하지요.
간이 과세자는 직접 할만하다고도 하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 더 복잡하다고 하고요.
본인이 직접 안 갈 경우 대신 가는 분의 신분증이랑 본인 신분증 모두 가지고 가야 하고요.
5월 마지막 날은 붐빌테니 미리미리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홈텍스에서 유형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신고유형이 F와 G 그리고 H인 경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서 홈텍스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나 기준경비율이거나 하면 세무서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종소세와 지방세의 환급 날짜는 다르고요.
종소세는 6월말 즈음에 지방세의 경우는 7월초 즈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개인은 5월에 종합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증빙 자료로 인해 6월에 따로 신고를 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하고요.
신고는 서면으로도 할수 있고 홈텍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일년에 몇백만원을 버는 분들의 세금을 안내서 작년 한해 동안 3.3 % 낸 금액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우편물이 4월이면 와서 시청에 주민증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6월 즈음이었나 그때 계좌에 돌려받은 금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돌려 받느냐 못 받느냐는 수입에 따라 달라지고요.
환급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 아닌 내가 낸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전년도 미리 납부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중간예납세액은 12개울 중 앞의 6개월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인데요.
신규 사업자 등은 제외가 되고요.
1년간 벌어들인 돈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중간예납세액을 위해 14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필 통해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세액의 비율은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표가 있으니 내가 번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9천을 벌었다고 하면 세율 35%를 이용해서 누직공제액 빼주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제외 후 금액이고요.
9천이라는 돈은 쓴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결정세액이랑 이미낸 금액이랑 비교해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결정세액이 500만원인데 전년도에 200만원을 납부해 두었다고 한다면
이번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고 추가 납부를 하여야 하고요.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런식으로 11월에 낸 금액이랑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쓴 비용을 조절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200만원을 11월에 미리냈는데
결정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세금을 돌려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은
19년 수입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내가 종소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5월 1일부터 확인할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어플도 있고요.
우편으로도 오는데요. 올해는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전자 안내문 받으신 분들은 있으시다고 하고요.
처음 단계에는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전 프로그램인가 그런걸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안해도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되긴 하는데 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다시 가입을 한 후에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신고유형이 여럿 있고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예시도 나와 있어요.
신고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신고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업수입에 따라서 신고유형도 달라지고요.
간편장부는 가계부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자별로 물건을 사거나 들어온 돈 등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보면 어떤 유형인지도 나오고요.
개인별 유의사항 항목에 보면
어디서 수익이 잡혔으니 성실히 신고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업종코드에 따라서 경비율이 달라지는데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데 쓰인 비용을 작성하는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조회해봐서 단순경비율일 경우 증빙할 자료는 필요가 없다고 하고요.
기부금 공제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의 경우 공제 항목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적공제의 경우 가족중에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받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미낸 세금보다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이 더 적다면
종소세를 돌려받는 대상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해서 대상자의 경우 신고를 해야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