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납부
세금은 3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1분기 부가세 2분기 부가세 그리고 2020년이라면 올해 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금액에 대한 종합세를 내는데요.
종합소득세는 2021년 5월에 내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 그리고 면세사업자 포함이고요.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자가 있는데요.
복시부기의무자로서 작년에는 납부한 세액이 없었으나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돈을 벌었고
당해 중간예납 추계액이 작년 중간 기준액의 30프로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추계액 신고 대상자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절반이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5월 종소세에서 차감이 됩니다.
작년에 1400낸 경우에 11월에 700부과하고
내년 5월에 나머지 부과해서 내는 거라고 해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11월에 천만원 일년에 이천만원 내는 경우
부양가족이나 공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수입이 4천정도 되는 경우라고도 하고요.
또 11월에 700정도 내는 경우 8000정도 된다고 하고요.
11월에 낸 세금이 1500정도면 실이익이 5천은 넘을거라고 하고요.
월세 50만원 정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가 별로 안된 경우 5월에 130만원낸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장 안다니는 경우에는 건보료가 문제라고 합니다.
올해 여름에 개업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사업체의 경우 기한이 석달 연장된다고 합니다.
수입이 5억원 미납인 서비스업종 등 87만명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내년 3월 2일까지 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셔서 노란우산이랑 공제되는 적금도 가입하시더라고요.
중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국세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11월 세금은 의무라고 합니다.
지방세는 예납이 없다고 합니다.
고지서에 나온 금액의 50프로 이상을 납부
천만원이 넘는 경우 나눠서 납부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2월달까지 내는 걸로 다시 고지서가 나온다고 하고요.
요즘은 잘 안나온다는 말도 있으니 계좌번호를 잘 적어놓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체시 연체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한번에 큰 돈 내는거보다는 부담이 덜지요.
이렇게 계산법은 사전에 미리 50%를 내는 건데요.
사업자 비용처리의 경우 사업자 등록전 구입비용은요.
대표자의 신분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받으신 경우
다 경비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기준액을 잡게 되는데요.
11월 초즈음에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율은 보통 6에서 43퍼센트이고요.
과세표준은 내가 1년간 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의 기준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이고요.
누진세로 금액이 많아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금액의 부담이 커지는데요.
매출이 없으면 당연히 11월에 내는 세액도 없고요.
개업 첫회때는 없고 개업 다다음해부터 있고요.
매출-비용=과셉표준×비율
고지서가 안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세금 조회는 홈텍스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선 고지 원칙이라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하는 방법은요
11월 30일까지 모두 내시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및 납부는
홈택스에서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 납부하셔도 되고요.
홈텍스에 고지분 조회하면 나오고요.
종소세 절세하는 방법은 모바일 청첩장도 캡처해서 보낸다고 하고요.
경조사 관련해서는 접대비 칸에 적으면 된다고 하고요.
경조사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세무소에서 요청하는 경우 원본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프리랜서로 장부 작성하는 경우에도
청첩장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부보다 추계 등 다른 방식으로 신고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영이 안된다고 하고요.
사업자 번호로는 부가세랑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도 주민번호로 하는 것이고요.
2020년 11월에 내는 금액과 또 2021년 6월에 내는 금액은 모두
2021년도에 내야하는 세금 종합 총액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반정도 미리내서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하는 건데요.
상하반기 나눠내는게 아니라 확정때 낸거의 반을 미리 내는 것이지요.
혼자하다가 세금신고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도 하고요.
폐업해서 누락한 경우나 또는 몰라서 누락한 경우에 다음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고도 하네요.
포장 배달 장사의 경우도 전화현금결제가 아니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