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확인
전세 계약일 경우에 너무 일찍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비어있는 경우는 가능하고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없이 단기로 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취하다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경우 다시 신고를 했다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8일 이전에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은 공인인증서와 이사갈 집의 주소만 알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요.
비회원 신청한 경우라도 처리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할일은 전월세라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주민등록등본 떼어보면 전입신고 잘 된건지 확인할 수 있고요.
전입일자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별도의 연락이 따로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등본을 떼어보면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주 변경은 재등록이 아니고
정정신고 서식에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인터넷으로 신고 하고
전입신고 세대주확인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이 가능한데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요.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출 신고를 안했다면
빨리 주민센터에 가서 세입자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달라고 해야 한다고 해요.
기다리면 대항력도 획득하지 못하고
전세금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인증 하기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을 해서 본인확인 여부가 미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상세 정보를 선택해서 본인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확인이 되는데
주민센터 가서 하신 경우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살던 가족이 전입신고 하면 세대주가 전산에서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도 합니다.
타인이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세대주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세대원으로 들어오는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로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대신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원룸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세대주로 편성이 된다고 하고요.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는 경우 원래는 한명만 가능하지만요.
동거인인 경우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정상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안한 친구의 월세집에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시에는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단독세대로의 전입인지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인지에 따라
세대주 확인이 다르고요.
위의 14일은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확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도 민원24에서 세대주 공인인증 다운받아 가능합니다.
세대 열람에서 부재자들은 부재자 신고해서 강제적으로 말소시키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