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에 이어 장마로 인해 요즘 또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육아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집에서 일을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번만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재택 지원금은 한번 승인 받으면 1년간 유효하다고 합니다.
기간별로 지급 금액은 다르고 1주나 2주만 해도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요.
올해 신청자수는 232배나 급증했다고 하고요.
재택근무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2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하는 일인데도 재택 근로 자체를 못하게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스마트워크 제도를 도입해서 아예 사무실을 없애고 집에서 일을 하다가 회의만
커피숍에서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 비용을 내는 대신에 직원분들 월급을 올려주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경리 같은 경우는 직원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 힘들어서 집에서 일하다가 출퇴근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에 취미 활동을 하거나 다른 돈버는 일을 하거나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퇴근 시간보다 연장해서 일을 할 경우에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수당을 받게되면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이 안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점심 값을 지급하는 회사였다면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점심값을 회사에서 줘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피를 통해서 자세한 재택근무 지원금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 감액되는거 없이 보조를 해줍니다.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거고요.
회사에서는 월급을 직원에게 기존과 똑같이 주어야 하고
그럴때 받는 보조금입니다.
집에서 일을 할때는 회사에서 노트북 업무시작 종료시간으로 전원 온오프를 확인 한다고도 하는데요.
IDE센터 운영하는 회사일 경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하고요.
노트북 이용이 없으면 자리비움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차출근 하시는 분이나 선택제 하시는 분들은 카드리더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 대신 이번에는 카톡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데 감사보고서며 사업자 등록증 등 함께 첨부해야할 서류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은 근로계약서에 바뀐 일하는 장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일한 시간도 증빙을 해야 하는데
카톡으로 보고한 내용을 캡처해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유연근무를 하고 있던 분들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기도 한데요.
개별근로자의 일하는 장소 변경과
일하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데요.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 문서로 동의를 받고요.
이번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동의서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진행여부에 대해 내용이 명시되어 있냐하는 부분의 경우는
만약에 명시가 안되어있다고 한다면
직원분들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총인원도 제한이 있는데요. 2019년도 표준으로 해서
총 열명이 고보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세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연제의 경우는 오늘 심사하고 다음날 바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 안내메일로 승인여부와 안내메일이 온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그 다른 날은 한시간 단축해서 일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알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주 몇회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운 업종은 3d디자인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 만드시는 분들도
집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안 때문에 회사내에서만 컴퓨터를 해야 하는 직종의 경우는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직이라고 해도 시스템이 안되어있는 경우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요.
다지인일이나 출판 관련 업종도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고요.
콜센터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혁신인센티브제를 통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될시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협업도구로는 라인윅스를 비롯해서
행아웃 그리고 줌 등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메세지와 문서 파일 등을 암호화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집에서 일할 경우 프린트나 노트북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게 맞다고 하고요.
회사를 안나가면 교통비며 점심비도 줄고 장점이 많지만
집에서 혼자하게 되면 일을 안하게 된다는 분도 있고요.
집중이 잘 안되서 힘들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에 능률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캠을 달아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집에 챙겨야할 가족이 있는 경우도 힘들다고 하고요.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 단점이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은 임원분들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집에서 사람들과 소통없이 일만하면 우울증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나눠야 한다고도 하고요.
요즘 구조조정이 되어 백수가 되신 분들도 많고
월급이 삭감된 분들도 많고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같은 어려운 상황에 현장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대체적으로 일의 만족도가 높고 업무 효율성이 좋아서
계속 이어가서 자리를 잡을 전망이란 말도 있던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