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 조회 계산


7월은 세금내는 달이네요.

집뿐만 아니라 모든 보유한 것에 대한 재산세를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세금 또한 많이 올랐다고도 하는데요.

건물분 토지분 그리고 건축물분 3가지로 나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구분해서 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금액이 작으면 한번 나오고요.

작년 7월에 산 토지나 건물은 올해 납부대상이라고 합니다.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데요.

5월 30일까지 소유를 했다고 하면 납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6월 보유했느냐에 따라 소유자가 그해 일년치를 다 내는 겁니다.

5월 입주가 만약에 예정중이거나

 6월 즈음에 사고 팔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내 명의에 따라 며칠 차이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잔금일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경우 세무사에 맡기는게 편할테고요.

그리고 보유건물이 많다고 중과되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역마다 담당자분이 일처리를 늦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 아직 확인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신 분들이 매년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강북의 경우 작년대비 28% 올랐다고도 하더라고요.

1주택 실거주이신 분들은 집값 오른거라 상관이 없어서 많이 부담이 되신다고도 하시는데요.

그리고 시세 대비 주택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라 매년 더 오를거라고 했다네요.


오래된 집이고 과표기준 이하인 경우는 아예 부과를 안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오래된 아파트 일수록 감가상가가 떨어진다고 하고요.

재건축의 경우 멸실 신고가 되었으면 건물에 대한 세금은 안나오고 

토지에 대한 것은 나온다고 합니다.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온 경우는 정정 받아서 더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지역별로 성실 납세자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도 하던데 

재산세 조회하러 위택스 들어와보니 이런 이벵이 진행중이네요.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따로 나온다고 하고요.



어플로도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회하기 두렵다고도 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로 로긴해야해요.

보안프로그램도 깔아야 하고요.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따로 회원가입도 해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가 가능한데요 .

30%정도 올랐다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에 고지하면 금액이 커서 두번에 나눠서 고지하는거라고 해요.

그리고 재산세가 내려가려면 공시지가를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년에 가능하다고 하고요.

재산세 조회해보고 이의 신청은 10월30일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해서 재산세 조회해보면 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층마다 공시지가가 다르다고도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구청에 물어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는 비싸게 나온다고도 하고요.

신축이 더 비싸다고도 하네요.

공정시장가액도 주택은 60%고 상가는 70%라고 하고요.

집은 필수 자산이라서 1주택의 경우 세금 적게 부과한다고 하고요.



금액은 20년도 공시가격에 60% 과세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 확인하고 금액계산하고 네이버 계산기로 해보면 대략적인 가격을 확인할수 있다고도 합니다.

34평의 경우 40만원대로 42만원 46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0억 토지는 600조금 넘게 나온다고도 하고요.

서울에 10억 정도의 아파트일 경우 300중반 정도로 나온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 확인할 수 있고요.

계산을 해보고 차이가 많이나는 경우 문의해 보세요.



재산세 조회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 하고요.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율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제라는 것도 있어서 적게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납부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ssg머니를 이용해서 싸게 구입해서 내는 경우 금액이 크면 꽤 많은 돈을 아낄수도 있겠더라고요.

ssg페이는 아파트 관리비랑 각종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방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고요.



가까운 atm기에 보면 국고 지방세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로 낼 경우에는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적립이 안된다고 하고요.

근데 은행사의 기프트카드로 내면 실적 마일리지 두가지 모두 된다고도 합니다.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주는 이벵을 하는 곳도 있어요.



할인되는 사항이 좀 알아보니 있더라고요.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재산세가 잘못 나온 경우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수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는 지분별로 나뉘어서 각각에게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지역마다 편차도 크다고 하는데 

많이 나오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체로 이의신청을 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뉴스에 보니 이의신청으로 80만원을 덜 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도 늘었다고 하고요.

과잉 납부된 경우 환급받으라고 우편물이 오기도 한다고 해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시적으로 할인이 되는데요.

전산이 연결되어서 자동감면이 되고  따로 신청할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내 안내면 3% 더 나오고 

한달지나면 0.75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11월에 독촉분 고지서가 다시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이체 하는 경우 몇백원 할인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납부내역알림서비스를 해준다고도 하는데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면 체납분을 빼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고지서가 안왔다면 위택스로 알아봐도 되고 

소재지 구청에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고지서 안받는걸로 신청해 놓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 전화하면 금액이랑 가상계좌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나눠서 낼 경우 구청에 가서 말씀하시거나 위택스를 통해서 나눠내도 되고요.



고지서는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6억이하는 안낸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재산세 전기세로 힘들고 

겨울에는 난방비랑 자동차세 때문에 부담이 되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