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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하기

 

중병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20대 아들의 사건이 이슈인데요.

50대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8일간 음식을 주지않아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만 끊겨도 주민센터에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

20대 아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2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저소득층에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지고요.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대상자가 맞다면 근처 공단 당담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을 받기까지는 2~3주에서 한달이상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실비와 중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비 받은 부분 차감하고 준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조 받으면 그 금액 제하고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긴급 의료비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중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받아도 그 뒤 결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능합니다.

비급여 항목이 크면 건보료 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도움은 긴급과 재난적 의료비 그리고 산정특례까지 잘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보건소 암환자 보조도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도 있고요.

산정특례 암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암지원비는 국가 검진을 얼마나 잘 받아왔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MRI 가격은 시도 건강관리협회에서는 25만원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환자이신분 재난적 의료비 보조 받아서

수술부터 항암까지 돈 한푼 안들었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11월 개정된 부분

재난적 의료비는 국민건보공단에 신청하는 것이고요.

긴급 의료비는 관할 시구청에 신청하시는 건데요.

긴급은 입원중에 되고요.

재난은 퇴원 후 180일내 180일 동안의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 건보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퇴원전 신청 기한을 7일에서 3일전까지로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항암이나 방사선이 끝난지 60일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건 의보료라고 하고요.

기준이 다 되어도 의보료 기준에 안맞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더라도 사보험 금액을 일정 비율 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50% 재난적 의료비 우선 보조 대상이고요.

1가지 병으로 1년동안 지출이 최하 160만원이 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신청 한다고 다 되는것은 아니고 심사를 거치고요.

통원이나 입원 진료비로도 신청은 가능한대요.

금액이 모자라서 신청 못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소득은 현재 소득이 아닌 직전회계년도의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2020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고 하네요.

 

 

상담시에는 대표 번호로 연락하지 말고

거주지 지역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인지 대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비가 만약에 1000만원이 들고 

보함료 지원을 300만원 받았다고 한다면 

1000만원에서 300만원 제외한 700만원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서 50~80%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인실인 경우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요양원도 지원이 안되고요. 재활병원은 가능하다는 말도 있네요.

고위험 임산부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알아보기위해

공단 방문하실때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랑 영수증 

그리고 진단서에 질병코드 꼭 나오는 진단서로 발급 받아서 방문해 보시고요.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하고 개별심사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암에 걸려 전화로 상담하신분 말씀에 의하면

실손이 있는지 다른곳에서 암에걸려 지원을 받은적이 있는지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는지 등등 질문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가족 증명서 내고 보호자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원시 200만원 비용 냈는데 재난적 의료비 70만원 지급 받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1300만원 지불하신 분은 재난적 의료비 350만원정도 지급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암환자 등록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또한 실비랑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제도가 환자랑 가족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연관이 있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은 긴급 요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상한제 제도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기초수급자 분들 중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수입으로 잡혀서 수급자에서 떨어지는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제외 대상이라고 하니 걱정말고 꼭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면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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