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kt 불통으로 주문 반토막 났는데 지원은 쥐꼬리만 이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자영업자에게는 10일분에 대한 서비스 요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2월 청구되는 11월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없이 감면이 된다고 하고요.
위드코로나를 맞이한 자영업자분들 요즘 분위기는 월요일은 전보다 나았는데
화요일 수요일은 전보다도 못하다고도 하고
업종에 따라서 술집이나 노래방 등으로 손님이 빠져서
식당 손님이 거의 반토막이라는 곳도 있고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폐업 대량 실직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막았나 라는 기사에는
영국에서 술집을 하는 김태열씨는 통큰 4천 300만원의 정부지원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영업제한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해서 10만원 받았다는 글이 국민청원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700만원 나온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도랑 비교해서 1억 2천에서 3500만원 정도로 매출이 하락한 경우
18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지원금액 최저는 서류없이 10만원 나온다고 하고요.
국세청에 신고한 기준으로 해서 최소가 10만원이고 최고가 1억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영업 이익률에서 거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영업 이익률이 낮을수록 못받을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영업 이익률이 낮다는건 세금을 적게 내었다는 것이고요.
2019년도 대비 500만원정도 적자라면 500정도 예상하고
영업이익률이 0이라면 200에서300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 평균 매출액은 세무서에 신고한
월별 매출액을 월의 일 수 30일이나 31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자영업자가 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세무사 분이 말씀하시길 손익계산서 자체가 없고
부가세과세표준증명이랑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류 준비하느라 자영업자분들 병걸릴거 같다고도하시던데요.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손익계산서는 다른 문서로 대체될 수 있을거 같다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폐업을 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10월 영업제한 한것도 내년에 보상이 된다고 하고요.
7월7일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이
7월 7일부터인 이유는 개정 소상공인법 시행일이 7월 7일이라
시행 이후 발생된 손실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감소한 이익을 일부 보전해주는 개념이라
그 이후에 오픈한 매장의 경우 큰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도 하더라고요.
편의점은 지원되는 해당접종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외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안내에 체육시설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요.
자영업자 손실보상 영업제한일수는 지역마다 다르고요.
이미용업은 영업제한이 21년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였고요.
미용업은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
방역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9일부터 집합제한을 해제시켰다고 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헬스장은 손실보상 3단계 이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19년도 8월에 200만원 21년도 8월에 150만원
그리고 19년도 영업이익률 10% 긜고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시 28일이면
392만원의 금액이 산출이 된다고 합니다.
8월에 폐업하신분들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폐업 지원금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폐업 하신분들도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3.3 %떼고 주신건 인건비로 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용역을 사온거라고
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아닌걸로 본다고 해요.
법인이나 공동사업자 분들은 아직 입금 안된분들이 많다고 하시던데요.
법인은 11월 3일 현재 안되는거 확인받았다고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청확인 들어가서 자영업자 신속보상 지급대상이라고 나오면
좀 기다리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대기에서 계좌입력하면 바로 접수가 되고요.
식당 올해 3월말에 개업한 분도 대상자라고 나온다고 하고요.
21년도 6월에 오픈해도 나왔다고 하고요.
20년도 8월에 오픈한 경우 7월이랑 8월은
업종 평균으로 잡혀서 나오고
9월은 작년 매출과 비교한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간이사업자로 오픈해서
올해 7월에 일반사업자로 변경한 경우에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좌 입력을 하지 않아도
예전에 지원금 받았던 계좌로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급액에 동의 안하면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요.
영업 이익률에 부동의하면 손익계산서
임차비에 부동의하면 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넣으셔야 한다고 해요.
손익계산서가 없으면 홈텍스에서 표준재무제표를 첨부하면 되고요.
채팅 상담을 통해서 문의해 보세요.
조치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는 메세지가 보이면 보통 2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급하면 오프라인 신청하라고도 하던데요.
2주정도 걸린다고 메세지 나오면 신청된거라서 따로 오프라인 장소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의신청하면 언제 받을지 몰라 그냥 처리해 버리신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출하기 할때 사업자등록증 파일 올릴때 jpg로 전환 후 등록하면
제출이 된다고도 하고요.
이의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확인 접수는 90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 신청이나 손실 대상 그리고 지원 등을 위해서는
증빙관리를 잘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제 10퍼센트 공제가 되는 부분이니
적벽증빙을 받아두라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