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등록증 조회
"자동차등록원부"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식인 글들만 봐도 중고차로 거래할려고 하는데
그런 개인간의 거래시 불안요소들을 확인하는데
자동차 등록증 조회를 해볼 수 있는데요
건물같은 걸로 이야기 하면 등기부등본등으로 생각하시면 될텐데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거나 또는 시사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간혹 나오는 이야기 인데요
실제로 거래가 되는 자동차가 아님에도
사진을 올리고 사람을 꼬이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꼭 거래전 자동차 등록증 조회를 해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가 가능한데요
바로 "자동차 등록증 조회"라고만 검색해
도 해당 포털 공간이 뜨더라고요
"민원24"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의
모습인데요
그 다음 즉시민원발급이라고
제가 빨갛게 화살표로
표시한곳을 선택합니다
16번의 자동차 등록원부등~요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사실증명 또는 확인증의 교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