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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교통안전공단2


자동차검사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등의 경우

몇년에 걸쳐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로 그 기간이 길다 보니

자주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신차 구입시 4년마다

그리고 그 이후 부터는 2년꼴로 

자동차 검사기간인데요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은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안전사항이므로

꼭 정기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또한 붙게 되기도 하고요



교통안전공단

네이버 검색창에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에 찾아들어가서

차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검사"

메인 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를 선택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검사관련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받기 위해선

자동타검사 수수료의 

"안내"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및 튜닝에 관한 

안내 사항이 전면에 있고요





제가 표시한 옆 카테고리의 "검사과태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통안전공단8




교통안전공단9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추징금 안내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시간이 흘렀다면 만원

그 기간을 초과했을시에는 하루당 4,000원씩 플러스 되는 식으로 

부과가 되고요

그 부과금은 한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글도 있네요


비사업용과 사업용의 경우도 책정되는 가격이 위와 같이 

다르니 잘 참고하시고요


이상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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