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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

한집에 살면서 세대를 나누는것은 불가능하고요.

동일 주소지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분리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수급자 신청하시게 할려고 세대를 나누는 경우는

34세 이하면 별도가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세 미만은 결혼이나 취업못하면 진정한 세대분리는 불가능 하다고도 하는데요.

취업이나 알바를 할 경우에는 자립가구원으로 분리해서 살아도 된다고 하고요.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다른 주소는 필수이고 

경제적 독립과 연봉 이 두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립가구원 별도가구 특례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사는 경우 가정 해체방지 특례라는 제도도 있고요.

 

정부 24

세대를 나누는것은 관할 주민센터가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하고요.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다고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도 세대주 분리하셔야 한다고 해요.

첫 입주가 아닌 경우 대기 기간이 있다고 하고요.

청소년 임대도 있다고 합니다.

신혼 희망 타운은 당첨 후 1년 안에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세대분리가 안되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한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정정

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피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별도가구의 경우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 발급 후 소득신고 하시면서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해 달라고

요청하는거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면

당일 처리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처리일이 언제쯤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생활이 자립적으로 살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요.

들어가는 출입문이 한개인 경우 분리가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또 주택은 대문이 다를수도 있어서 가능한데 아파트는 안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도 가능하긴 한데 담당자랑 싸워야 한다는 

경험담의 글도 있더라고요.

집주인의 동의서 등이 있으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부분은 아니니 좀 더 알아보시고요.

가족 공동명의인 경우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에는

두 사람 중 한사람이비거주 하거나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자녀 세대분리를 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잘못되게 적은 부분이 있으면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 가능한 곳이라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친척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옮긴 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원래는 친족간에는 안해주는게 원칙이라고 해요.

전입신고할때 친인척 관계인 경우 원래는 안되는데 친인척 아니죠 라고 물어본다고도 하네요.

한가구를 이끄는 책임자에게 연락갈수도 있고 통반장이 확인하러 올수도 있으니

꼭 미리 말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자녀가 나가서 사는게 맞냐고 물어볼수도 있으니

부모님께도 말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기숙사로도 자녀 세대분리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소 옮기면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고요.

인터넷에서 신청해도 처리는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해도 제일 마지막에 확인하는 곳은 동사무소라고 해요.

동사무소에서 전화해서 월세계약서 등을 가져오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동사무소도 케바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인집으로 한 경우에 월세계약서 직거래라 하고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있어서 해준 경우도 있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직원 재량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많이 깐깐해졌다고 합니다.

각자 소득 증빙부터 해서 각자 따로 살고 있다는 증거랑 해서

심사도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입주하야 실제로 살아야 한다고도 하고요.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경우

급여가 초과되는 경우

한달만 별도가구로 하고 

다음달부터 수급자로 바꿀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격을 심사를 할 경우에 가구원 전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분리를 한 후에 등본에 부모님 같이 안나오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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