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직장인 75%가 직장을 옮기기를 원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액수는 올해들어 47% 증가했다고 하고요. 4월의 경우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다른 복지급여 도움받을 수 있는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업급여도 나오고 하니 중복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한시생활지원금하고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실업급여 자체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라
나라에서 100%지원해 줄때랑 나라 80% 그리고 지자체 20%일 때라 중복지원여부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데 요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도 하고요.
서류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안으로 접수가 되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확인서 처리를 회사에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시에는 필수인데요.
고보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줄 알았는데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 홈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실신고를 하는 담당자분이 이직 관련 몇가지만 기입해서 서류를 내면 되는 거라
몇 분 안걸린다고 합니다.
정보연계서비스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퇴사처리와 함께 이직확인서 또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연계센터에 상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직확인서 작성할건지를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발급 받으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해서
보완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 버벅거리고 안되서 수동설치 했어요.
크롬으로 하면 잘안되는거 같아서 ie에서 했어요.
이곳을 통해서 고보 가입한지 얼마나 되었나 등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퇴사 결정할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맞춰서 실업급여 탈수 있는 기간도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랑 상실일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경력사항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민번호만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불러오면 되고 다른 회원가입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옮긴 사유에 보면 그동안 받은 기준이 된 임금 액수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의 평균받는 임금의 60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어서 66000원의 상한액을 넘어가는 경우
66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위기간의 경우 일주일 중 단위기간은 5일로 계산하고요.
토요일에도 돈을 받는 휴일로 책정이 된다면 6일로 계산이 되고요.
180일의 경우로 계산을 한다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한 기간이라고 하고요.
돈을 받고 쉬는 날짜도 함께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80일만 넘으면 된다고 하고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도 함께 가능하고요.
사유는 전회사 것까지 안보고 마지막 회사것만 보고요.
전직장이 자발적 퇴사여도 최근 퇴직 사유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 요건을 알아보면 퇴사 이유가
월급을 근로조건 보다 낮게 주는 경우도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때는 신분증 가지고 가시고
서류가 넘어온지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홈필 통해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고
교육받고 가시면 되는데요.
처리여부는 공단에 전화해 봐도 되는데 전화통화가 힘들다고도 하더라고요.
조회 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350번이고요.
그리고 고보에 가입이 안되는 취약계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앞으로 지원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 중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위해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종료전에 상담하고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개열연장급여도 구직활동 해야 하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육받는 것도 온라인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직지원금을 30만원 1회 주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300만원이 남은 실업급여 금액 정도에서 재취업을 했다면
150만원정도의 금액을 한번에 주는 조기재취업수당도 있어요.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을 할 경우
기업용 아이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취업수당은 신청하고 일주일 안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사유를 정정시에 과태료가 있다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