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올해 이직을 계획했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60프로 이상이 이직을 미뤘다고 하는데요.

이직시 연말정산할때 번거롭지 않게 원천징수증을 받아두는게 좋은데요.

받아두었더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내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꺼번에 현직장에서 합산해서 신고가 되는데요.

12얼 31일 현시점에서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요.

연말계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데 1월에 하실 경우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전달 받아야 합니다.

5월에 하신다면 국세청 홈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 못받았거나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전 회사에서 안떼주고 홈텍스에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5월에 세금 공제 빠뜨린 부분은 신고하시면 되시고요.

빠진 부분은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퇴사자가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자 연말정산을 기본으로만 한다고 해요.

중도 퇴사시 상반기에 하면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는데 12월 다가와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세액 발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서류 등이 반영이 안되고 인정공제 기준으로 해서 인데요.

다른곳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는 합산해서 환급을 받거나

내년도에 종소세 별개로 하셔서 받거나 해야 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은 그동안 회사에 내었던 원천세를 다시 돌려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소득세 납부에 대한 환급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 1월에 입사한 경우는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개인이 하셔야 하고요.

전 직장에서 처리를 해줬는지 알아보고 안해줬으면 5월에 개인이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 되면 

환급이든 추가세금이든 나오게 되는데

원천 징수 영수증은 원래 퇴사시 다 줘야 하는데 안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에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랑 

그 기간외에 공제 가능한 항목도 확인해 보시고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등은 전직장에서 적용해 주어야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합산할때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 환급을 의미하는데요.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더 냈었던 부분에 대해 환급을 하는 방법인데요.

경청청구 신고를 통해서 추가 공제 자료를 넣고 세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주어서 문제가 없는데 

두번 세번 이직시에는 문제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진 신고한게 아닌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온 경우 기본 공제만 되었을 수 있고요.

이럴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준비해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놓친 감면은 퇴사자도 세무사에 직접 방문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결정세액(결정된 금액)에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으실게 있는 것이고 없다면 퇴사시에 전액 환급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요.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의 13번이랑 14번 15번이 과세대상 소득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하게 되어있고요.

비과세 부분은 과세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결정세액은 세금이 얼마다 라고 국세청에서 결정을 해준것이고요.

그리고 회사를 옮긴경우 73번에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72번부터 76번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76번이 마이너스인 경우 내년도에 내야할 돈을 의미하고요.

기납부세액은 기본급에 비례에서 공제가 되는데

본인급여에 소득세와 주민세 등도 조회해보면 알 수 있고요.

같은 연봉이라도 해도 기납부세액은 다르다고 하고요.

연봉 외의 부분도 적용이 됩니다.

원천징수 받아서 환금 받을 세금이 남았는지 보면 되는데요.

받을게 남아있다면 5월달에 홈텍스에세 개인이 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건보료랑 장기요양료 등도 다 함께 합산해서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요.

퇴사시 성실신고를 하면 퇴사 전 근무지에서

정산에서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미리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해서 준다고 합니다.


5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안내는데

 매달 직장에서 원천 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11월달에 이직을 했다고 하면 

12월 31일 근무하시는 곳에서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연말정산 서류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된 회사로 급여신고가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