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령대상 금액
유족연금은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유족연금을 받게되면 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 기초수급이나 장애인 연금등과 비교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한부모 수당하고도 상관있다고 하고요.
노령연금과도 비교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중지했다가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매월 받을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이들 수만큼 액수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고 하고요.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해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버린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겼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구하라님의 친엄마가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는데
친엄마게에 40%의 재산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지요.
다들 이뉴스를 보고 많이들 안타까워 하시고
법이 고쳐졌으면 좋겠다고들 하셨는데요.
그리고 구급대원 뉴스도 있었는데요. 아이들 20개월때 집나가 연락도 없던 친모가
구급대원 딸 죽으니 나타나서 유족연금 수령대상자가 되어서 매달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급요건 알기
국민년금 가입기간이 최소 120회 이상 가입이 되어있다면
받으실 수 있고 그 이하면 넣으신만큼 받으실 수 있고요.
확실한건 지금 살고계신 지역에 지사 국민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수령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355번이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유족급여 산재같은 경우는 사고발생 5개월후에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급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재혼 후에도 지급정지가 된다고 하고요.
본인이 재혼을 해도 자녀 앞으로는 25세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사실혼 관계가 되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걸리면 받은거 도로 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납입기간에 따라서 받는 액이 다른데 30%에서 60%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건 달달이 받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초과되면 중단되기도 한다고 해요.
소득이 기준에 초과되면 몇년정도 못받다가 그 이후 다시 책정해서 받는다고 하고요.
그랬다가 65세 되어서 국민년금 받게되면 유족년금은 십몇프로만 죽을때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비교해서 선택을 한다고 해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법무사에 맡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한정승인을 하시면 자녀들은 자동포기가 된다고 해요.
유족금액을 하늘에서 보내온 선물이라고도 하던데요.
해마다 조금씩 액수가 오른다고도 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되면 같이 오르내린다고도 합니다.
유족연금 수령대상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 그리고 부모 그 다음 후순위자로
수급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고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는 나이 상관없이 자녀가 수급권자가 된다고 해요.
형제는 유족으로 보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배우자가 교통사고나 일반사고로 사망했을때
가해자한테 보상금을 받게되면 보상금액에 따라 유족금액 지급이
1년에서 5년이상이 연기되어 그동안은 못받을수 있다고 해요.
보상금이 있어서 남은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신청은 국민관리공단으로 사망진단서랑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고요.
그리고 미리 전화해서 서류 알아보고 가시고요. 계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문자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달부터 받는다고 해요.
산재 승인난 병명으로 사망하신 경우 그 합병증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배우자를 위한 제도로 본인이 받다가 사망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25세 이상 자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달만 가입했어도 자격은 유지가 된다고 해요.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신청을 안하면 계속 전화오고 문서오고 한다고 해요.
가입 기간등에 따라 금액은 다르다고 합니다.
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기
유족연금 수령대상자 금액을 신청해서 소급되어 나오는 경우에 소득으로 본다고 해서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환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청을 10개월뒤에 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소급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3인가족 소득 기준이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월급이 190이라면 매달 받는 연금은 10만원이상이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유족금액을 보면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도 하고
아이들에게 아빠의 선물이라고 말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모아두었다가 의미있게 사용한다고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