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내일 키움 일자리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중복 수급이 안되고
공공근로도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희망일자리의 경우 된다기도 하고 안된다고도 하고
나중에 될수도 있으니 우선은 신청해 보라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참여자는 소득감소와 관계없이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도 하고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차상위나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하고 있고요.
추선전에 재난금 받으신 분들이나 긴급고용안정금 받은 분들도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는 국세청 홈피에서 근로지급명세서를 통해서 필요 문서를 첨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근로장려금 받은 내역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기도 하고요.
통장 급여 내역서나 실업 급여 수급 확인서 등등이 필요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감소내역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작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작년 5월 월급내역서랑 올해 일하는 경우
올해 5월 월급 내역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해요.
근데 조금 기준이 완화되어서 작년초나 올해초 비교해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소득이 감소했다면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뒤늦게 신청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지침이 완화가 되어서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지 결정을 한다고 하고요.
소득 25% 감소하고 증빙 할수만 있으면 우선으로 지급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아닐 경우에도 별로의 심사를 한다고 하고요.
2월부터 힘들어져서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그런분들도 대상은 맞고 그 외에 가족들의 재산을 같이 살펴보면 되는데요.
소득이 줄어든걸 증명해야해서 기존에도 무직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이 안되고요.
만약에 원래부터 무직인 경우에 지금 많이 힘드신 상태라면
수급자나 긴급복지 쪽으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위기가구 서류 완화 기간이라서 11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 결정은 시군에서 하는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접수기간이고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소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좀 복잡해서 서류 떼다가 화병날거 같다고들 하시는데요.
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인증받고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선택하면
일한 날짜가 모두 나옵니다.
거기서 2019년 7월 캡처하고 2020년 7월 캡처해서
소득 감소분을 인터넷으로 보내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는 2019년 평균소득 계산하고 월소득 계산해서 올해 7월과 8월 그리고 9월 평균소득과 월소득 계산해서
제일 격차가 큰걸로 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19년도랑 20년도 다니는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 현재 소득이 감소한 부분은 현재 사업장에서 해주는게 맞다고 하고요.
소득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을 하고요.
붉게 체크한 부분은 그 중에 한곳만 적으면 된다고 하고요.
노란색 부분은 가장 소득이 적은달의 월급을 쓰고요.
빨간색 부분은 가장 소득이 많은 달을 적어서
금액이 25% 이상 적으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24홈피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는 뗄 수 있어요.
원천징수의 경우 홈텍스 홈피에서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확인하면 얼마를 벌었는지 세금신고는 되었는지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 뒀는데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문제 등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신고를 한 내역은 년도별로 모두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아니면 회사에 원천징수를 요청해도 되고요.
그게 안되면 통장급여내역사본을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무실에 일한 기록 떼달라고 하시면 월별로 내역이 다 나온다고 하고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주에게 소득감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포기하시기도 하던데요.
그럴대는 건보료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일을 안하고 있다면 건보료 납입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실직한 부분을 증명이 가능합니다.
최근것으로 발급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하실거면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서
언제적 것을 뽑으면 되는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급여지급 내역서의 경우
만약 올해 8월에 일한 내역이랑 비교를 한다면
2019년 8월이랑 2020년 8월의 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소득 0원도 보이게 하고요.
통장 내역은 창구 발급해서 제출한다고 하고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도 고보 홈필 통해서 인쇄할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수는 등본상의 가구원수로 본다고 하고요.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최고 수익이 올해 7월,8월 그리고 9월의 한달보다 금액이 많아서
올해 소득이 줄었으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10월과 11월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요.
9월 30일전에 끝났으면 가능하다고 하고요.
75%이하는 작년 소득기준이라고 하고요.
복지정책에 있어 평균 소득은 돈을 많이 버는 몇몇 사람들이 평균을 많이 올려놓기도 하고
돈을 못벌고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해서
평균소득은 의미가 없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1인의 중위소득 75%의 평균 소득은 1318000원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완화가 되었어도 중위소득 75%가 넘으면 자격이 안되고요.
위기가구의 재산을 볼때 아파트랑 토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중에 공공근로를 하거나 공공기관 종사자나 공무원이 있어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서류를 동사무소로 내서 구청으로 보내졌을때
서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위에 지원금 자격이 안된다면 수급자나 차상위 등의 자격이 되는지도 알아보시고요.
위기가구 생계지원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 중에
육아휴직이거나 아파서 퇴직한 경우 등 다양한 사연이 많으시더라고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받을 수 있는지는 주민등록증 관할 읍면동 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국번없이 129번과 전담 콜센터로 상담하셔도 되고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10월에 소득이 감소한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