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할계산하기
코로나로 인해 급여가 삭감된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분들은 출근하는데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는 경우
삭감된 분들이 있으시기도 하고요.그리고 퇴사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역대최고라고 하는데요.
중도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랑 일급으로 계산해서 주고
잔여연차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일이 일요일이면 주말 포함이지만
금요일까지 일을 한 경우는 주말 포함이 아니고요.
퇴사할때 뿐만 아니라 처음에 입사해서도 월급 일할계산을 해서 받게 되는데요.
12일 입사를 했을 경우 실제 근무일만 헤아리는게 아니라
12일부터 말일까지 대부분 이런식으로 셈을 하게 되고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월 기준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퇴사전에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월납이고요.
고보랑 건보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거라 일한만큼 내는게 맞다고 합니다.
만약에 퇴사한 달에 휴가를 다녀왔을 경우
근로 계약서에 무급 휴가로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휴가 다녀온 일수도 근무한걸로 셈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25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식대 또한 25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가 다음 직장에서도 시개를 받게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급제일 경우 비과세도 일할계산 하면 된다고 합니다.
토요 격주 근무라도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고요.
시급제가 아닌 이상 월급 일할계산을 할때이고요.
근데 급여/한달일수 곱하기 근무일수를 잘못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기본급/209시간 나누기 8시간으로 해보시고요.
이렇게 자신이 근무한 날짜와 월급을 대입해서 셈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없이 한달 모두 일터에 나갔다면 발생하는데
열다섯시간 넘게 근무하셨어도 결근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월급 일할계산의 경우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처리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23일까지 일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하지 않은 날짜를 빼고 일한 날만 셈을 해서
만일 15일 일한것으로 셈을 한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을 다 빼고 금액을 책정을 해서
2주를 일을 했다고 하면 두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3개월의 급여에다가 지금까지 일한 년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삭감이 되면서
최근 3개월의 급여가 기존 급여의 절반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걱정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고
무급휴가가 있었으면 그건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권유로 그렇게 한거라 통상임금으로 줘야 할거라고 하던데요.
그전 급여 3개월로 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취업특강이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급휴가와 실업급여 사이에서 갈등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실업자가 되신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바이러스로 인해 실업해도 배우자가 돈을 벌면 실업급여를 못받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은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달은 일을 그만둔 분들이 전년도 보다 3만여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니
조건이 맞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명이 안되는 회사에서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퇴사전 한달전에 해고통지하여 보고하지 않으면
한달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방노동 위원회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급해야할 임금을 안주고 미루고 있는 경우는 노동청에서
그리고 부당해고의 경우는 지방노동 위원회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급여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무료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월급 일할계산은 보통 2월은 28일 그리고 3월은 31일 이렇게 해당월에 맞게
셈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의 급여지급 관련 규정에 30일기준으로 되어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보통 30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