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노인
시설 급여는 요양원이나 공동 생활 가정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시설급여이고
재가 급여는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그리고 방문 간호를 받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주된 목적이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때 등급이 나눠지고 등급 받을때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나
장기요양인증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용지에 재가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안받고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어서
요양원에 갈 경우 모든 비용을 직접 다 부담해야 하고요.
시설마다 다른데 3등급의 경우 60740만원 곱하기 30하기도 하고 식비를 따로 받기도 하고
하루 3만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거동하기 힘드신 노인분들 케어하니까 자부담도 더 많다고 하고요.
치매는 장기등급 1이나 2등급이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치매의 경우 폭력성이 심해지면 폐쇄 병동으로 옮겨진다고 하고요.
공단에 연락하셔서 시설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 알려줄거에요.
그리고 주거급여 받고 있는 경우 요양원 입소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원 입소한 날부터 계산해서 주거급여 환수한다고 합니다.
처음 노인분들이 요양원 입소하게 되면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부정을 처음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일반복을 입는다고 하고요.
요양원 갈때 준비물은 가서 입을 간단한 옷이랑요.
치솔 그리고 빨대컵 등을 가져다 달라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시립의 경우 아무것도 필요없다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간간히 간식이나 보습제나 로션 옷등을 보낸다고 합니다.
휴지나 면도기 등을 보내기도 하고
과일이나 유산균 그리고 뉴케어 등을 면회때 가지고 가신다고도 하고요.
떡은 드시다가 목에 걸릴 수 있어서 가져오지 말라고 한다고도 하고요.
노인이 아닌 50대에 입소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활동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발병한지 3개월 후에
등급 신청할 수 있는데요.
등급이 안나오는 경우 6개월 후에 재신청한다고도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을 받으셔야 하고요.
1,2등급 받으시면 우선입소 가능하고
3등급도 입소가능하지만 3등급 재가급여도 받을 수 있어서
3등급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따라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3등급 받고 순위에 밀리는 경우
재신청해서 2등급 받기도 한다고 해요.
등급이 높을수록 비용 부담 또한 높고요.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4급 받은 경우 60몇만원이 개인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345등급이 개인부담이 20%라서 70만원정도 개인부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2인실을 원할 경우 하루에 만원이 추가되어서 100만원 전후라고 하고요.
기초 수급자의 경우는 전액무료라고 하고요.
단가는 전국적으로 비슷하고 식대나 비급여 부분에서 비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식비나 간식비 등이 비급여라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요양원 계시다가 응급실 가시는 경우
열흘 동안 응급실 있다가 퇴소 했는데 그동안 퇴소 이야기를 안했더니
전액은 아니지만 50% 입소자 부담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소 입장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급은 시설이나 재가 등의 요양원 시설에서만 필요하고
병원의 경우는 등급이 필요가 없어요.
재가 이용서가 나오면 재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시설 이용서가 나와야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고요.
요양원에 계시면서 큰 진료실 모시고 갈려면 엠브런스 비용 등 발생하는 비용이 더 커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병원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서 매년 580만원인가 그 이상 진료비로 사용하면
나라에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진료비 할인해 준다던가 환경이 안좋은 곳도 많다고 하니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고요.
계속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줘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특별현금급여
요영보호사 자격증 따고 부모님이나 남편 케어하면서
비용을 직접 받을수도 있는데요.
240시간 수업듣고 자격증 딴다고 합니다.
3등급 받으신 경우 60~70만원정도 수당을 받으신다고 하고요.
가족이라 남들 돌보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수당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간 케어 비용이나 친족해주는 비용 모두 상이하다고 합니다.
가족 요양의 경우 고용보엄에 가입되어 있어 실업급여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어서 시설을 선택할때에는
노인분의 건강상태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지와
가족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을 하고요.
음식 나오는 것들과 응급상황의 대처 방법 등도 고려해서
요양원 입소자격이 되면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