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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신청하기.


단기 방문의 경우 체류 연장이나 비자 기간을 늘리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유의 경우 육아나 결혼 출산 등의 이유인데요.

그리고 단순히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비자 변경은 차이가 있다고 하고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심사 또한 까다롭다고 하고요.





등록증에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국적으로 살고 있는 한민족이나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적이 있던 분들은

한글 성명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영주증에 보면 한글성명이랑 영문이름이 같이 표기가 되어있어서

 관공서 갈때나 그럴때도 무척 편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의 경우 택배로 받는 방법도 있고 방문수령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처음 발급할때는 2주정도 걸리고 그 다음 연장할때는 그자리에서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요.

예약제이기 때문에 먼저 예약을 하셔야하는데요.

먼저 하이코리아에 가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지문 등록을 하고 해서 본인이 꼭 가야한다고 합니다.



꼭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회원으로 방문예약을 해도 되고요.

회원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만약 등록증을 안한다면 불체자가 되고 일단 추방되고 난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증이 없다면 아가들 접종 같은것도 못한다고 하고요.

접수만 하면 등록 만기일 지나서 서류 보완해도 된다는 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 아내가 임신한 상태라면 결혼진정성을 인정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하지 않아도 3년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소번호 등을 입력해서 예약을 하고요.



그리고 구비서류는 각 체류자격별로 상이한데요.

조기적응 프로그램 모두 공부해서 마치는건 한국에 입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등록증 할때만 해당사항이고요.



 갱신시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2년이나 3년정도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듯 한데요.

새로 바뀐 규정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의무가 되었고 이수를 했다면 1년이고

미 이수시 6개월이고 6개월안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통합신청서는 출입국에 가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외국인등록증 신청을 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비롯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대요.

이 서류는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발급을 받으면 되고요.

이 외에 동일체류지 등의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장시에는 건강검진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결핵검진은 보건소 가서 검사받으면 2~3일내로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종합안내센터1345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서류를 제출하면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수수료의 경우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고요.

택배비까지 다하면 6만 3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방문을 예약하면 방문할 시간도 명시를 해줍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현금인출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접수가 모두 마무리되면 체류허가확인서를 주는데요.

그런 후 일주일정도 후에 외국인등록증 번호 조회가 가능하게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제로 진행이 되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되지 않고 

일주일에서 3주일정도까지 시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올초부터 법무부의 시스템이 바뀌는 중이라 좀 더디게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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