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보는법)알아보기.
연말정산 내역 보는법을 살펴보면
욜로인 분들도 있고
대충 한해동안 어떻게 사는지 보인다고도 하는데요.
2월에 연말정산에 이어 4월에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 정산도 있는데요.
건보료도 소득이 증가하면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월급에서 포함되기도 하고
3월 월급에 포함되는 회사도 있는데요.
원칙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는데요.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진행한다면 더 오래 걸리고요.
환급은 3월말에 됩니다.
분납신청하면 3개월에 나눠낼 수 있고요.
인적공제 한명 빠지는게 타격이 크기도 한데요.
작년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비율이 일정기간 높았고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액이 시작되어서 월급이 올랐다면 더 내야 하는데요.
연금이 오르면 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오르면 그만큼 세율 구간도 오르게 됩니다.
연봉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의 25%인 천만원까지 공제가 없고
그 이후부터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나 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 부분이 변경되어 더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등과 연관해서 카드사용 월별로 공제액이 다르게 들어가서
공제율이 높은 월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면
공제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대상 알기
직장에서 중도 퇴사한 경우에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불해 줍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줄때
이미 차가감납부액에 환급이 나와 있으면
퇴사자한테 환급해주고
그 환급해준 금액을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할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보는법)는
손택스에서도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에서 올해것까지 3년치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3개년 신고내역순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보는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안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서류를 내야 하는데 그거 안올리면 물어봐요
연말정산 할거냐고 물어보면 5월달에 개인적으로 한다고 대답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증빙서류 떼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도 하고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통해서 환급 세액을 돌려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 생활하는데 있어 직결되는 부분이라 잘 알아서
판단하라고도 전문가분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국세청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평균 70만원 돌려받는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봐서
+로 나오면 추납금액입니다.
-가 나와야 돌려받는 겁니다.
월급에 잡다한 수당들이 붙는 경우 보통 내게 되더라고요.
기 납부 세액이랑 결정세액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적은 경우고
세액공제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입니다.
인적이나 예금이나 기부 등 공제되는게 없나 살펴보세요.
연말정산으로 환급 금액을 늘리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늘려야 하는데요.
같은 회사에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분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분은 환급을 받기도 하는데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에서 오는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지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하면
일인당 15만원씩 감액이 되어서 자녀장려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최대로 받으면 70만원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할때 자녀공제 받으면
일인당 15만원 빼고 입금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온 경우
내가 낸 세금을 다 돌려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최종 산출 세액이 세액공제보다
적은 경우도 0원이 됩니다.
1인가구 연봉이 1408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 낼 세금이 없어서
세액공제할 금액이 없어서 0원인 경우도 있고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추가로 지급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결정세액이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 금액이
얼마든지간에 전액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납부액은 매월받는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액 합쳐보시면 되고요.
기납부세액은 1년간 월급에서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요즘 쓴 돈으로는 공제를 많이 못 받아서
개인연금(증권)을 알아본다고도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400만원 납입시 66만원 세액공제가 되는데요.
이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아니라
결정세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 저축을 할 경우
연말쯤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그거만큼 납입금액을 줄여서 납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또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해요.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받고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 가산세가 붙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확인 후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거나 한다면
개인적으로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1억인 경우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월급 1억을 받을 경우 이렇게 다 내지 않고
본인 소득의 10%를 개인 세무사에게 배당해주고
법령에 정해진 금액 절대로 다 안내고
위탁자산팀을 두어 절세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두 135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도 정말 중요한듯 합니다.
요즘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도
연말정산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한다고도 하던데요.
연말정산 (보는법)은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내지 않아도 낼 세금을 부과했다가
무효 결정이 내려진게 2조원이나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