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하기.
여성기업확인서 심사 후 결과는 하루만에 나온다고도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내야 될 서류가 좀 더 많고요.
서류가 잘 안갖춰진다면 반려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면담시에는 직원이 몇명인지와 회사 이력 등 다양하게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심사위원은 면담날짜를 조율해서 직접 사무실로 찾아 오신다고 하고요.
실제로 여성 대표가 실무를 하는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신다면 답변하실때 어려운거 없다고 하고요.
실제 경영하고 있는지를 까다롭게 본다고 해요.
그리고 인증을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시에도 현장실사를 나오신다고 합니다.
재발급의 경우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예전 뉴스에 보니 11.2%가 가짜 여성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에서 변경할려고 할때도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럼 회원가입을 하고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장애인 회사도 가능하고 여성기업 확인서도 이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회원가입하면서 적으셔야 하고요.
나의 업무를 선택하고요.
인증이 완료되면 신인도 항목에 가점요소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사 나오면 명함부터 보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제사인한 서류들도 살펴본다고 합니다.
제출한 서류를 모두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인쇄하고 이름도 쓰고요.
이 홈피를 통해서 승인요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표준산업분류 같은 경우는 사업체의 유형을 분류한것으로
통계청 홈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구비서류 잘 해서 보내면 언제 실사를 나오시겠다는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면담시간은 30분에서 한시간 걸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정부24 홈피에도 관련서류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네요.
면담을 할 경우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대표이사분이 결제한 문서도 본다고 하고요.
재무상태나 직원 현황 등도 물어본다고 하고요.
업체 규모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회사 매출 등에 관해서도 잘 대답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신분들이 녹음해서 다시 제출을 한다고 해요.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수출지원이나 경진대회 지원도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홈피가 따로 마련이 되어있어요.
회사가 성장할수록 도와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 17개 지역에 종합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원사업이나 공고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공모전에 지원해도 가산점이 있다고 해요.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영세한 규모 같은 경우에도
공공조달 지원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 회사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매년 만들어진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지역마다 있는 보육실에서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47만이 여자분이 대표인 경제인이라고 하는데요.
71년도에 경제인협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자 가장을 대상으로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경진대회에도 개최한다고 하고요.
법인에서 변경할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대표를 변경할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랑 등기부등본 그리고 전기등록증 등을
다 바꾸어야 한다고 해요.
지분도 여성대표분이 제일 많아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여성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선정된 곳에 최대 600만원 등을 지원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또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후에 인증을 못받게 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