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하기.


어린이집을 한달동안 쉬게 되면서 자비로 내는 원비는 없고 정부지원금만 결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얼집마다 다르겠지만 특활비나 기타 경비는 감면된 곳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7세 미만에게 10만원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육아맘들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나갔어도 원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월급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들 어린이집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감동적이더라고요.





연장보육은 다자녀인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자녀 기준이 두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연장보육을 하게되면 부모님에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기본형으로 했는데 어쩌다 늦게 하원한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부모나 맞벌이 등의 조건이 맞게되면

 연장형으로 할 수 있고 그럴경우 비용을 안내도 되는거에요.

근데 연장보육교사가 있는 곳의 원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4시부터 전담교사배치를 나라에서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4시이후 부터는 담임교사가 아니라 오후 전담교사가 돌보는 거에요.

모든 얼집이 아니고 오후에 남는 아이들이 일정수 이상 있는 얼집만 해당이 됩니다.

수요가 없으면 교사 채용이 안된다는것 같고요.






5명이고 최소 3명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0세 포함인 경우는 2명도 된다고 하고요.



3월부터는 종일반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안내서를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만약에 지금 얼집에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고 싶으면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서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연령대가 맞벌이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원에 신청하는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에 해당이 되면 추가비용이 없다고 하고요.

가장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시청 관련과에 전화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5세와 6세 그리고 7세는 복지로나 동사무소에 하는게 아니라 그냥 원에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원 양식 보내주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자격이 안된다고 하고요.

복직 30일전에 회사에서 복직예정확인서를 받아서 주민센터에 내면 복직 30일전부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부담은 다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식으로 하면 자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종일반은 따로 신청안해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출결시스템이라 일찍 데리고 오고 그러는걸 자주하면 문제가 된다고도 하네요.

월 10시간 채워야 해서 하루 일찍 하원했으면 그 다음날은 더 늦게가고 해서 

월 10시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어플에서 온라인신청서비스에서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할 수 있고요.

학기 중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원으로 문의해 보시고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하거나 건보 조회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마다 다르지만 시간제의 경우

  전담 선생님과 방이 따로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할때는 점심시간 겹치면 점심 챙겨보내고 낮잠시간 겹치면 이불 챙겨 보내고 그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식이나 도시락 다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원에 정식으로 보내기 전에 시간제 보육을 잠깐 보내보시기도 하시던데요.

처음엔 두시간식 보내다가 차츰 시간 늘려서 보내면서 적응하게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한달 80시간에 하루 4시간이 최대였다고 합니다.

같은 원에 보낼거면 시간제 이용하면서 적응한 다음에 보내면 아이들 적응도 잘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제도 몇명인지 정해져 있고요.

몇 번 이용해 본 다음에 결정해도 되고 그 원에 다닐 예정이면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녀보는 것도 좋을거 같고요.

그리고 돌봄 아이명수가 차면 예약이 안되고요.


어리니집은 4월 5일까지 휴원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7세미만 상품권 주는건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아직 내려온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확정되었다고 뉴스에는 나왔다고 하고요. 다음달부터 지급이 될거란 말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보육의 경우 워킹맘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내시는데요.

원에 오는 아이들은 거의 열명 안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휴가를 쓰게되면 무급이라 급여가 빠지는게 맞고요.

가족돌봄으로 기본급이 깍이면 그거랑 연관된게 다 깍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속으로 안 사용해도 되고 하루 단위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건 개인이 하는거라고 하고요. 공무원분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봤는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아예 회사에서 자리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제도를 이용해봐도 좋을듯 합니다.


아이들이 밖에도 못나가고 어린이집도 못나가니 집에서 노는 방법을 많이들 알아보시는데요.

에어바운스 같은거 빌려서 신나게 놀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토이쿠키도 요즘 유행이라고 하네요.

요즘 엄마표놀이 집콕놀이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 Recent posts